가족 8년 학대한 50대, 4년여 만에 징역형 집행유예

가족 8년 학대한 50대, 4년여 만에 징역형 집행유예

2022.02.25. 오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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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두 아들을 수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가 4년 넘는 재판 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폭행 혐의를 받는 55살 김 모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김 씨가 아직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피해자들이 중한 신체적 상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8년 동안 재혼한 아내가 전남편 사이에서 둔 아들이 표정이 밝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십수 차례 손찌검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친아들과 아내를 상대로 수년 동안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고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 아동의 일부 진술이 부족하고 일부 혐의는 시효가 지났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동학대 범죄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개정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다며 지난해 2월 항소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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