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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사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진료 도중 금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과태료 8만 원만 부과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위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입에 무언가를 가져다 댑니다.
몇 차례 입에 댔다 뗐다 반복하는 물체는 다름 아닌 전자담배입니다.
담배를 손에 쥔 채 수면 상태인 환자 입에 호스를 넣기도 합니다.
지난해 2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내과 원장 이 모 씨가 환자의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 직원 A 씨는 원장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마다 전자담배를 들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전 직원 : 1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전자담배를) 충전해놨다가 수면내시경 시작하면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피웠어요. 연기가 환자 얼굴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흡연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깨어나려 하면 원장이 프로포폴을 더 주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 전 직원 : 프로포폴이 일반적으로 12cc 정도 들어가는데, 18~20cc 정도 들어갈 때가 많이 있었고요. 환자분들이 깨어나시면 두통 호소하거나 구역질할 때도 있었어요.]
원장은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모 씨 / 원장 : (전자담배를) 몇 번 물고 있었는데, 피운 적도 있지만 피우지 않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포폴을 18~20cc 넣기도 하나요?) 그럼요, 움직이는 분들에게. 도의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조사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데 대한 행정 처분으로 원장에게 고작 과태료 8만 원만 부과한 겁니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 도중 의사의 흡연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어 추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 중원보건소 관계자 : 병원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원장이 시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거예요. 10만 원인데 20% 감면을 해요, 사전납부를 하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사 자격정지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진료 도중 흡연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해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찬 / 변호사 : 비도덕적 진료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것만 본 거죠. 보건소에서 과태료만 부과한 것은 의료법을 간과한 잘못으로 보입니다.]
A 씨 측은 보건소 처분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고, 원장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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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진료 도중 금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과태료 8만 원만 부과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모니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위 내시경 검사를 하는 의사.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입에 무언가를 가져다 댑니다.
몇 차례 입에 댔다 뗐다 반복하는 물체는 다름 아닌 전자담배입니다.
담배를 손에 쥔 채 수면 상태인 환자 입에 호스를 넣기도 합니다.
지난해 2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내과 원장 이 모 씨가 환자의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전 직원 A 씨는 원장이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마다 전자담배를 들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A 씨 / 전 직원 : 1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전자담배를) 충전해놨다가 수면내시경 시작하면 가지고 들어가서 계속 피웠어요. 연기가 환자 얼굴까지 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흡연하느라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깨어나려 하면 원장이 프로포폴을 더 주입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 전 직원 : 프로포폴이 일반적으로 12cc 정도 들어가는데, 18~20cc 정도 들어갈 때가 많이 있었고요. 환자분들이 깨어나시면 두통 호소하거나 구역질할 때도 있었어요.]
원장은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모 씨 / 원장 : (전자담배를) 몇 번 물고 있었는데, 피운 적도 있지만 피우지 않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프로포폴을 18~20cc 넣기도 하나요?) 그럼요, 움직이는 분들에게. 도의적으로 문제 있는 행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관할 보건소가 조사에 나섰지만,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데 대한 행정 처분으로 원장에게 고작 과태료 8만 원만 부과한 겁니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진료 도중 의사의 흡연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어 추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남시 중원보건소 관계자 : 병원은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원장이 시인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 거예요. 10만 원인데 20% 감면을 해요, 사전납부를 하면.]
하지만 전문가들은 의사 자격정지까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합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진료 도중 흡연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해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찬 / 변호사 : 비도덕적 진료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것만 본 거죠. 보건소에서 과태료만 부과한 것은 의료법을 간과한 잘못으로 보입니다.]
A 씨 측은 보건소 처분에 대해 지자체 감사를 요청하고, 원장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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