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도 짝퉁(위조)? 상표사법경찰이 잡네

텀블러도 짝퉁(위조)? 상표사법경찰이 잡네

2022.02.23.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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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도 짝퉁(위조)? 상표사법경찰이 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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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 진행 : 김우성 PD
□ 출연 : 김종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서기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기특허지~' 시간입니다. 명품의 대중화로 이른바 '미러급' '특S급'처럼 짝퉁 등급이 세분화될 만큼 짝퉁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상품을 단속하는 특허청 상표경찰이 매의 눈으로 짝퉁시장을 감시하고 있다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김종수 서기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수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서기관(이하 김종수): 안녕하세요.

◇ 김우성: 상표 특별사법경찰? 어떤 조직인지 궁금한데요?

◆ 김종수: 법경찰에는 일반사법경찰과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말 그대로 전문적 지식이 가진 행정공무원에게 일반사법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경찰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단속하는 경찰을 상표특별사법경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조상품 일명 짝퉁을 단속하는 특허청 상표경찰은 2010년 출범해서 12년 정도 되었고요, 현재 29명이 전국의 모든 지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최근에 짝퉁이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짝퉁을 단속하는 곳이 바로 특허청이었군요. 그래서 이 위조 상품 규모가 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 김종수: 먼저, 상표경찰 출범 이후 상표권 침해사범 4천여명을 형사입건하고 위조상품 1,200만여점을 압수했습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특허청에서 압수한 짝퉁물품을 정품 가액으로 산정하면 약 5,300억원정도 됩니다. 지난해만 따지면 415억원 정도 되고요.

◇ 김우성: 엄청난 액수네요. 짝퉁 중 압수물품이 많이 된 브랜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김종수: ’21년도 압수 물품별 브랜드를 보면 스위스의 명품 시계 로렉스 1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은 샤넬 64억 원, 루이비통 43억 원, 까르띠에 41억 원, 오데마피게 36억 원 순으로 작년에는 다른 해와 달리 고급 시계류 제품의 압수물품이 많았다는 게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1위는 명품백이 아닐까 했는데~ 시계였네요. 그런데 또 명품이 아닌 생활용품도 그렇게 짝퉁이 많다면서요?

◆ 김종수: 압수물품을 보면, 해외의 고가 명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화장품, 건강식품, 휴대폰 충전기, 텀블러, 머그컵 같은 일반 생활제품까지 그 범위가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텀블러까지 짝퉁이 있는게 신기하네요. 어떻게 단속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 김종수: 최근에 검찰에 송치했던 스타벅스 텀블러 사건인데요. 피의자 박모씨가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스타벅스 제품이 소위 신상으로 소비자가 부지런하게 오픈런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한정판매 제품인데요. 중고가 아닌 새 제품을 유명 오픈마켓에서 5~60% 정도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서 우리 특사경 모니터링에 적발된 거죠. 우리 특사경이 관련제품을 구입하고 그 제품의 정품 여부를 판별해보니 짝퉁으로 판명되어서 피의자 박모씨의 주소지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가보니 세상에 위조 스타벅스 텀블러 및 머그컵이 무려 33,000여점으로 1톤 트럭 22대 분량, 정품가액으로 약 13억원어치를 압수했으며, 피의자 박모 씨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김우성: 또 다른 생활용품 단속 사례도 있나요?

◆ 김종수: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골프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젠 대중 스포츠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골프산업시장의 성장으로 고가의 골프용품인 의류, 가방, 골프채등의 짝퉁은 빈번하게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특이하게 이번에 적발한 사건은 일명 짝퉁 ‘로스트볼’까지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상표경찰은 골프장에서 수거한 일명 해저드 및 산속에 깊이 빠져있는 일명 로스트볼 중 세척을 해서 되 팔 수 없는 상태의 공을 수거해서 가공작업을 거친 골프공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가공공장 3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위조 골프공 5만 8천 여점, 정품가액으로 3억 원상당의 골프공을 압수 했습니다.

◇ 김우성: 저도 골프를 배운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항상 골프를 치러갈 때 로스트볼을 중고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상표권 침해 제품이라는 말씀인가요?

◆ 김종수: 좋은 질문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표권 침해제품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판매자가 골프장에서 수거한 볼을 깨끗이 세척하여 중고로 판매 했을 경우에는 상표권의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짝퉁 ‘로스트볼’ 사건은 표면에 녹이 슬거나 물기가 많이 있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의 ‘표면을 박피’하고, 다시 ‘페인팅과 코팅’을 거쳐서 유명상표의 ‘상표마킹’ 작업을 한 후 마치 새 공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어 판매한 것으로 이는 엄연한 상표권 침해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 김우성: 명품부터 텀블러, 골프공까지~ 정말 짝퉁으로 안 만드는 게 없네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점이 짝퉁 구매만 해도 처벌을 받는지? 이 점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 김종수: 짝퉁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에 따라서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되고 법적으로 1억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구매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우리 상표법상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계속 짝퉁을 구매할수록 짝퉁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짝퉁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조상품이 꾸준히 증가하는데 이런 위조상품 유통방지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김종수: 특허청은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급억제입니다. 위조 상품 판매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현장 단속을 꾸준히 진행할 예정에 있으며, 특히 국민의 생활·안전·건강 관련 위조 상품에 대한 기획단속은 물론, 대규모 제조·유통사범에 대하여 상표권자 등과 함께 합동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제도적 측면인데요. 위조상품 대부분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위조상품에 대해 판매자뿐 아니라 오픈마켓 운영자도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상표법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소비자들도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국격에 맞게 짝퉁을 찾지 않는, 선진적인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김우성: 독특허지 기특허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 김종수 서기관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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