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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행위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이미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가 기관마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많아 무기력하다는 평가도 끊이지 않는데요.
인권위 권고에 강제성이 필요하단 목소리와 함께 인권위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전환 이후 강제 전역을 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전역 조치가 인권 침해라며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 관련 제도 정비를 권고했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 전 하사는 세상을 떠난 뒤에야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긴급구제 권고만 받아들였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육군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 위법한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국가 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도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순복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 : (인권위 권고안이 나왔을 때) 무기계약직들이 정말 환호를 질렀어요. 와 이제 우리도 처우가 달라지겠구나. 조금씩 나아지겠다는 기대를 했는데, 권고안일 뿐이라는 얘기를 대부분 들었고요. 각 기관에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밖에 재외동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도지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학 내 종교·성적 지향 차별에 대한 구제조치 권고를 대학 총장이 불수용하는 등.
지자체나 민간단체도 권고를 무시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처럼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사례는 지난 4년간 모두 98건,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차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라는 인권위 목적이 무색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재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서 피해자 구제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권고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하는 악의적인 경우에는 시정명령까지도 적극적으로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은 인권위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선 정부 눈치를 보며 오랜 기간 침묵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나 민간인 불법 사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나현필 /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 것도 맞지만, 또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인권위 스스로) 반성하고 또 개선하겠다는 노력이 병행돼야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 명령에 이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차별과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인권위 권고에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인권위 스스로 권력에 독립적인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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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행위나 인권침해를 당하는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죠.
이미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가 기관마저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많아 무기력하다는 평가도 끊이지 않는데요.
인권위 권고에 강제성이 필요하단 목소리와 함께 인권위 스스로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전환 이후 강제 전역을 당한 고 변희수 전 하사.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강제 전역 조치가 인권 침해라며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 관련 제도 정비를 권고했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 전 하사는 세상을 떠난 뒤에야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형남 /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 긴급구제 권고만 받아들였더라도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육군도 국민의 세금으로 이 위법한 처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친 재판을 진행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고….]
국가 기관이 인권위 권고를 무시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과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는 데도 임금 차별을 겪고 있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장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순복 / 중앙행정기관 무기계약직 노동자 : (인권위 권고안이 나왔을 때) 무기계약직들이 정말 환호를 질렀어요. 와 이제 우리도 처우가 달라지겠구나. 조금씩 나아지겠다는 기대를 했는데, 권고안일 뿐이라는 얘기를 대부분 들었고요. 각 기관에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밖에 재외동포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도지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대학 내 종교·성적 지향 차별에 대한 구제조치 권고를 대학 총장이 불수용하는 등.
지자체나 민간단체도 권고를 무시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이처럼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사례는 지난 4년간 모두 98건,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차별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라는 인권위 목적이 무색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현재 인권위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서 피해자 구제에 큰 한계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권고를 의도적으로 불이행하는 악의적인 경우에는 시정명령까지도 적극적으로 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런 현상은 인권위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선 정부 눈치를 보며 오랜 기간 침묵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나 민간인 불법 사찰,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나현필 /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한 것도 맞지만, 또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됐습니다. (인권위 스스로) 반성하고 또 개선하겠다는 노력이 병행돼야 인권위 권고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 명령에 이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입니다.
차별과 인권침해를 용인하는 사회를 바꾸기 위해 인권위 권고에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인권위 스스로 권력에 독립적인 권위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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