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화장실 이용자, 피해 확인 안돼도 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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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5. 오후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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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화장실 이용자, 피해 확인 안돼도 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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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이 벌어진 여자화장실을 이용했다면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사생활권이 침해당한 것으로 인정해 범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KBS 직원들이 개그맨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한 사람에게 위자료 백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박 씨의 불법 촬영물에 원고의 모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가장 내밀한 사적 공간인 화장실에서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위험에 노출돼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0년 박 씨가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기간에 여자화장실을 이용한 KBS 직원 일부는 사생활 등이 침해됐다며 손해배상금 300만 원씩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8년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32차례 촬영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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