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역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폐기물 분류 기준 변경

환경부, 방역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폐기물 분류 기준 변경

2022.02.13.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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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폐기물 분류에 대한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임시생활시설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또 격리의료폐기물은 당일 운반과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최장 15일까지 보관이 가능한 일반의료폐기물과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됩니다.

확진자 의료행위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계속 격리 의료폐기물로 관리합니다.

양성이 나온 PCR 검사 기구, 자가진단키트 등은 기존 격리의료폐기물에서 일반의료폐기물로 전환해 처리합니다.

코로나19 음성환자 진료에 사용된 검사 기구 등은 생활폐기물처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의 포화 상태가 조금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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