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제가 번 돈을 다 처가에만 쏟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요?"

[양담소] "제가 번 돈을 다 처가에만 쏟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요?"

2022.02.04.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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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제가 번 돈을 다 처가에만 쏟는 아내, 이혼 사유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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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의 법률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2월 4일 (금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김아영 변호사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를 하면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될 수 있음
-혼인 후 부모님과 경제공동체를 유지할 때 부부간의 신뢰 깨지 않는 것이 중요
-이혼 소송 시 갈등과 신뢰 회복 불가에 대한 충분한 입증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아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아영 변호사(이하 김아영): 안녕하세요,

◇ 양소영: 이혼 위기의 부부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요, 부부가 갈등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이 잘 통해야 될 거 같아요?

◆ 김아영: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치관이 맞아야 합니다. 삶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것은 하면 되고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지 이런 가치관이 잘 맞는 부부들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발생해도 고비를 잘 넘기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면서 보면 크든 작든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서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로를 보살피면서 문제를 잘 해결하면서 사시더라고요.

◇ 양소영: 현명한 답변 감사합니다.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해 볼게요. “결혼 4년 차, 아내와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죠. 첫 아이를 가졌지만 유산 하게 되면서 아내는 힘들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별문제 없어 보이는 부부지만, 더 이상 아내와 함께 한다는 것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부부는 어떠한 고민도 나눌 수 있어야 하는데 아내에게 신뢰가 없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아내는 시부모는 본인한테 용돈주고 잘해줄 때만 부모님이고 평상시엔 관심도 없죠. 처가는 저희에게 돈 한 푼 보탠 적 없는데. 아내는 매달 또 행사마다 처가에 돈을 보냅니다. 처갓댁은 모두 노후 준비도 안 된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니 처갓댁으로 제가 버는 돈 다 들어갑니다. 앞으로 점점 더, 제가 땀 흘려서 번 돈이 처가의 노후생활비와 병원비로 쓸 일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부모님 생각은 극진하고 제가 돈 문제로 조금이라도 불편해 하면 저만 나쁜 사람을 만듭니다. 이혼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이런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아내는 이혼을 원하지 않겠죠 분명... 또 제가 분양받고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장만한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이혼하면 이 집에 대한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아내는 정말 1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이혼에 협의하지 않으면, 제가 이혼 소송을 해야 할까요? ” 아내와의 신뢰가 깨졌다는 남편의 사연입니다. 남편이 말하는 이혼 사유는 아내가 처가 쪽에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부분이네요. 불평등하다,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 김아영: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성인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면 부모님께 자녀 된 도리를 다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이 되는 것이고요. 문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내가 남편의 수입을 아내 부모님에게 지출하는 것이 합당한지 지출액의 범위는 얼마가 적당한 지가 사연자 분의 고민이신데요. 부부 사이의 지출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이냐 이혼 사유가 되느냐의 문제가 되느냐의 문제는 각자 부모님께 돈을 드렸다는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된다기 보다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액수를 지급하였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 양소영: 시댁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아내가 처가 쪽에 돈을 얼마나 쓰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 김아영: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며느리나 사위들이 인사를 드리는 수준은 명절, 생신 때 용돈, 병원비 부담 정도가 되는데요. 자신의 급여와 월 지출 규모를 감안해서 자신의 생활과 경제적 상황에 큰 부담이 가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월수입, 보유하고 있는 자산 등을 보유해서 금액의 규모가 정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월에 30~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수준을 크게 뛰어넘어서 부부간의 신뢰를 깨고, 배우자를 속이고, 가정 경제를 위태롭게 할 정도의 거액을 송금하거나 배우자를 속이고 대출을 받아서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형태는 부부간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동의나 배우자가 거기에 대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안 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처가나 시댁에 드리는 돈 때문에 실제로 이혼하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까?

◆ 김아영: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시댁에 비해 노후 대책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처갓집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사연자분의 경우처럼 처가와 시댁 사이의 경제적 차이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유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는 경우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연봉 중 상당액을 시댁에 주던 남편이 시어머니와 공동명의로 거액의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남편이 2분의 1, 시어머니 2분의 1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분께서는 고령의 시어머니가 아파트 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으니 실제적으로는 해당 아파트는 모두 남편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등기부 기제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남편의 2분의 1 지분만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사안도 있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전부 줬기 때문에 시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도 남편 돈이라고 볼 수 있었을 텐데도 그랬군요.
◆ 김아영: 혼인한 이후에도 부모님과 경제공동체를 유지한 사례가 종종 있는데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사례자분의 경우에도 남편분께서 아내분의 고충을 더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양소영: 이 사연에서는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기는 했지만 가사 노동이나 육아 노동을 했기 때문에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금전적인 것을 보태지는 않았지만 처가에 돈을 얼마를 보냈는지 모르는데 이걸 마냥 아깝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같기는 합니다. 사연에는 그게 얼마인지 잘 나타나지 않아서... 내가 땀 흘려 번 돈이 처가의 노후생활비나 병원비로 다 간다고 생각하면 금액이 커 보이기는 하는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액이 많다고 전제를 하고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하나요?

◆ 김아영: 당사자가 서로 이혼에 동의하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한데요. 사연자분의 경우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연자분은 아내가 처가에 돈을 보냈다는 사연 자체만 보다는 아내의 평소 혼인 생활의 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사연에서는 남편분께서 아내와 경제적 문제를 논의조차 할 수 없었을 만큼 경제적 부담감이 컸던 상황,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면 아내분이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세우는 태도, 경제적 원조에만 관심 있고 시부모님에게 불성실하거나 불손한 태도를 보였다면 시부모님들께서 받으신 부당한 대우 등 이런 것들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지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들을 정리하시면 소를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정리를 해보면 무조건 친정에 도움을 줬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의 동의가 안 되어졌다는 점,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봤을 때 부당한 점이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신뢰가 깨졌다는 것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인의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다는 것 등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죠. 무조건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사연이었는데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 김아영: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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