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이지만 솔직 후기?" SNS '뒷광고' 여전히 많아

"협찬이지만 솔직 후기?" SNS '뒷광고' 여전히 많아

2022.02.03.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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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의 후기형 기만 광고(일명 '뒷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한 결과 위반 게시물 수는 총 1만 7천여 건으로 나타났다.

위반 게시물 중 7,383건은 블로그, 인스타그램은 9,538건, 유튜브는 99건으로 나타났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에서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후기가 급증해 소비자 혼란이 우려되자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9개월간 상시 모니터링 한 결과다.

모니터링 대상은 '뒷광고'가 주로 나타나는 주요 SNS(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를 대상으로, 영향력(조회 수·구독자 수 등), 유사 게시물 발견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했다. 또한 ’체험단‘ 모집 사이트 등에서 최근 모집된 적이 있는 제품·서비스 관련 게시물도 포함됐다.

뒷광고 판단 기준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였는지 여부 및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였는지'다.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 유형이 3,058건으로 확인됐다. 블로그 게시물은 문자 크기나 색상 등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소비자가 경제적 이해관계 여부를 인식하기 어려운 문자 크기·색상 등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은 '표시 위치 부적절'이 7,874건으로 확인됐다. 게시물 '더보기'에 의해 가려지거나 또는 여러 해시태그(#) 사이에 작성된 경우가 다수였다.

모든 SNS에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다이어트·미용 보조식품 등)에 대한 법 위반 게시물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가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인플루언서)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 시정을 요청한 결과, 적발 건수보다 많은 총 31,829건(네이버 블로그 15,269건, 인스타그램 16,493건, 유튜브 67건)이 시정됐다.

공정위는 "SNS 부당광고는 법 위반이라는 인식 없이 자영업자·일반인 등 누구든지 쉽게 할 수 있다"면서 "일률적인 법 집행·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며, 민간에서의 정화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2022년에도 주요 SNS상 ‘뒷광고’의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며,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이거나 또는 중대한 법 위반이 발견될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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