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널브러진 킥보드에 '날벼락'..."대책 없는 규제에 문제 여전"

도로 위 널브러진 킥보드에 '날벼락'..."대책 없는 규제에 문제 여전"

2022.02.03. 오전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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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군가 도로 위에 던져놓은 전동 킥보드 때문에 운행 중이던 차량이 크게 망가진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이용객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한 차례 규제가 강화됐지만, 곳곳에 방치된 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22일 새벽, 서울 잠원동 한 도로.

도로를 달리던 승합차가 교차로 바로 앞에서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도로 위에 있던 공유형 킥보드를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

새벽 시간대라 뒤따르는 다행히 차가 없었고 인명 피해도 없었지만 차량 아랫부분이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150만 원 넘는 견적이 나왔고 운행도 3일 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황우 / 사고 차량 운전자 : 지자체에서는 이런 걸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유형 킥보드 상대(업체)에 전화했는데 전화 자체도 안 되고….]

운전자는 인근 방범 CCTV에 누가 세웠는지 찍혔을 것 같아 구청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자 이를 내버려둔 채 인근 상가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히긴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신원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결국, 수리비를 모두 개인 돈으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황우 / 사고 차량 운전자 : 저희는 예약으로만 움직이는데 예약받은 걸 다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도 못 하고 차 수리비도 150만 원을 제가 물어줘야 하고….]

방치된 공유형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킥보드에 걸려 넘어져 얼굴을 심하게 다치는가 하면,

대구에서는 60대 여성이 비슷한 사고로 무릎이 골절되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차도나 대중교통 승하차장 근처,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 등 주차 금지 구역을 조례로 정해 놓고 견인 조치를 하고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현재의 법안 자체는 완전히 엉망이어서 업체만 다 죽어 갔고, 주정차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완전히 돼서 지자체마다 조례가 그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어줘야만….]

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증 소지와 헬멧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 등 운전자 안전을 위한 규제책은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킥보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은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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