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성형 정보 앱 '강남언니' 대표, 의료법 위반 집행유예 선고

2022.01.27. 오후 4: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성형 정보 앱인 '강남언니' 대표가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를 챙겨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홍 모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 이득을 취했다면서 의료시장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홍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강남언니' 앱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쿠폰 등을 이용해 앱으로 의료상품을 결제할 경우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