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잠시 뒤 대법원 선고...동양대 PC 증거능력 '쟁점'

정경심, 잠시 뒤 대법원 선고...동양대 PC 증거능력 '쟁점'

2022.01.27.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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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오전 10시 15분 정경심 상고심 선고
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판단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증거인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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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선고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앞서 1·2심에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인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잠시 뒤에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 15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모두 15개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크게 나누면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이렇게 3가지 혐의입니다.

딸 조민 씨의 표창장과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거짓으로 적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 업무를 방해하고,

사모펀드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관련 증거들을 없애려고 했다는 겁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2심 판단이 뒤바뀐 혐의도 있는데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수는 유죄에서 무죄가 돼 벌금이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아졌지만,

증거인멸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선고의 핵심 쟁점은 어떤 건가요?

[기자]
네,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지, 아닌지가 관심입니다.

딸 조민 씨의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경력이 기재된 서울대 인턴확인서 등의 핵심 물증이 동양대 PC에서 나왔는데 1·2심 모두 적법한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다른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최근 동양대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당사자의 참여 없는 정보저장매체의 임의제출은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정 전 교수 측에서도 줄곧 위법한 증거라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대법원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서 정 전 교수의 형량이 낮춰질 가능성이 있지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거나 다른 증거들을 통해 원심 판결을 확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 전 교수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조 전 장관 부부의 다른 재판도 있는 만큼 오늘 대법원 선고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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