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근로자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근로자 사망하면 사업주 처벌"

2022.01.27. 오전 00: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광주 아이파크 붕괴 참사로 산업재해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진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거나 다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적용됩니다.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현장은 2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고용노동부는 8개 지방노동청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담 수사 부서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