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 혐의' 정경심 오늘 대법원 선고

'자녀 입시·사모펀드 비리 혐의' 정경심 오늘 대법원 선고

2022.01.27. 오전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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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엽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비리나 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무죄가 선고되면서 벌금은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는 조국 전 장관 부부의 다른 자녀 입시비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딸 조민 씨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이나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하고, 사모펀드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으로 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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