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총괄 PD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

'투표 조작' 아이돌학교 총괄 PD 2심에서 징역 8개월로 감형

2022.01.26. 오후 4:1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지난 2017년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총괄 프로듀서 김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별도의 투표결과 발표가 없었던 회차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고, 투표 유효시간 외에 접수된 8천 표에 대해선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전 엠넷 사업부장은 공범으로 인정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아이돌 학교'에서 시청자 유료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