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시 개정 절차가 끝나면 6개월 뒤부터는 1,2,4-THB 성분을 화장품 제조에 쓸 수 없게 되고, 이미 제조한 상품은 그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유럽 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 평가보고서와 관련 문헌 등을 검토한 결과, 1,2,4-THB 성분이 세포 유전물질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 독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피부가 민감해지는 피부 감작성과 약한 피부 자극성 물질로도 평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1,2,4-THB의 유전 독성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유전 독성 물질은 사용량이나 사용 환경과 무관하게 사용을 금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모다모다 측은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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