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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앞 가로수를 제초제로 말려 죽인 혐의를 받던 건물 관리인이 혐의를 벗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도시숲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를 받던 관리인 A 씨를 지난달 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나무에서 확인된 제초제가 하수관이나 토양 등을 통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북가좌동 카페 앞에서 자라던 가로수 3그루를 제초제로 고사시킨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가로수 3그루 값 780만 원을 구청에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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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북가좌동 카페 앞에서 자라던 가로수 3그루를 제초제로 고사시킨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초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 가로수 3그루 값 780만 원을 구청에 배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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