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2022.01.25. 오후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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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50억’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
뇌물·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뇌물·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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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설'에 연루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25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곽 전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5일만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또 지난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한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어제(24일) 곽 전 의원을 재소환했고, 오늘(25일) 새벽까지 조사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은 자신과 무관하고,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 원도 정당한 변호사 업무 대가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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