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논문심사 등 부적정...검증·조치 요구"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논문심사 등 부적정...검증·조치 요구"

2022.01.25. 오후 4:0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임용·논문심사 등 부적정...검증·조치 요구"
AD
교육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 교원 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부분을 확인하고 국민대에 검증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김 씨의 학위 수여와 비전임교원 임용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부분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 1학기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심사 시, 심사 위원으로 조교수 이상을 위촉해야 하지만 전임강사 1인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겸임교수 등 비전임 교원 임용 시 면접 심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국민대는 2014년 1학기 김 씨 등 2명에 대해 면접을 보지 않았고,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임용 규정에 따라 김 씨의 학력·경력사항을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국민대 학교법인이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처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 이사장에게 경고를 내리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사항은 배임·횡령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대는 표절 의혹을 받는 김 씨 논문에 대해 검증을 진행 중이며, 2월 15일까지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계훈희 (khh02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