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문제 지적하니 유동규가 질책"

"초과이익 환수 문제 지적하니 유동규가 질책"

2022.01.25. 오전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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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잇따라 법정에 출석해 공모지침서 등 사업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5인방'의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사 직원 박 모 씨는 지난 2015년 2월 자신의 팀장 A 씨가 당시 전략사업팀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A 팀장은 초과이익이 생겼을 때 공사가 일부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지만, 정 변호사로부터 반박성 메일을 받은 뒤 유 전 본부장의 질책까지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크게 질책당하고 온 A 팀장이 자신에게 '총 맞았다'고 말했다며 당시 상황을 기억했습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개발사업 2처장 이 모 씨는 공모지침서를 봐달라는 故 유한기 전 본부장의 요청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를 대비해 추가이익 배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지만 실제로 반영되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의회에서 사업 타당성 의결을 받은 지난 2015년 2월 4일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자신과 故 김문기 개발1처장을 불러 대장동 관련 업무 이관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시할 수 있는 위치였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물어봤었다고 답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대장동 개발 당시 화천대유 이익에 맞춰 사업을 설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천8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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