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부터 카페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

6월 10일부터 카페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

2022.01.24. 오후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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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부터 카페 일회용 컵에 보증금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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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려면 보증금 3백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을 여러 차례 받을 수 없도록 컵에 바코드와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이 제한되고, 내후년(2024년)부터는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쓰이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포장재 사용도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원순환분야 법률 시행령 등을 내일(25일)부터 입법예고 합니다.

먼저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커피전문점과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대상입니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일회용 컵은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 등이며, 씻어서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컵은 제외됩니다.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은 1년에 28억 개로 국민 1명에 56개꼴이고, 환경부는 이 중 23억 개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소비자는 일회용 컵을 업종이 다른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 돌려주거나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 돌려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좌이체나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해 이중 반환이 불가능하며 이를 위해 컵 표면에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대형마트에서 축·수산물 포장용 랩으로 널리 쓰이는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포장재의 사용도 2024년부터 전면 금지됩니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식품 포장용 랩은 대부분 폴리염화비닐 대신 폴리에틸렌으로 대체됐지만, 대형마트 등에서는 여전히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폴리염화비닐은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 등 유해화학물질을 발생시키고, 부식을 유발해 기계의 수명을 단축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일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합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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