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이용객 떨게 한 '역주행' 리프트...사고 원인은?

스키장 이용객 떨게 한 '역주행' 리프트...사고 원인은?

2022.01.24.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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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중간에 잠시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듯했는데 갑자기 역주행이 시작되었던 상황이죠. 더군다나 내려가는 상황에서 가속도가 붙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리프트가 기다리고 있던 다른 리프트와 연쇄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지금 스키객들은 사실상 이 상태에서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같이 갔던 지인들도 고함 소리를 치는 거죠. 빨리 뛰어내려, 빨리 뛰어내려. 그래서 40여 명이 역주행을 하는 이런 리프트 상황에서 뛰어내리게 되었고요. 또 나머지 60여 명도 사실은 2시간 이상 이 와이어에 의존하는 리프트상에서 2시간 이상 고립되어 있는. 그래서 나중에 119 출동을 통해서, 밧줄을 통해서 겨우 구조되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추위와 공포 등이 3시간 동안 상당히 엄습을 했고요.

커다란 중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7살 어린이가 근처 병원의 진료를 받게 되었고요. 나머지 40여 명도 건강에 대한 진료를 병원에 신청하고 있는 그런 공포와 추위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찔해 보이고 참 위험천만해 보이는 상황인데 원인은 어떻게 추정하고 있습니까?

[이웅혁]
정밀조사가 있어야 할 것 같지만 지금 잠정 추정으로 감속기상에 무엇인가 문제가, 고장이 있었다. 즉 바꿔 얘기하면 감속기 안에 일정한 부품이 혹시 마모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추정이 하나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중간에 멈췄었는데 이때 급작스러운 제동을 하는 조작의 미숙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가속도가 붙은 것은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게 되면 가속기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3개월 전에 이 가속기에 대한 점검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정상적인 상태였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일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 또 일주일 전에 있었던 사전 징조 등으로 보게 되면 사실상 이 또한 안전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는 아니었던가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죠.

[앵커]
특히 지금 스키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스키장에서 리프트라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 중의 기본인 설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이렇게 안전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고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유일한 시설이 사실 그 리프트인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스키장의 안전의 요추다, 요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관심과 투자는 여전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이것이 22일 오후 3시에 처음 딱 생긴 것은 아닌 것으로 현재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일주일 전에도 무엇인가 리프트의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수동으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당일 한두 시간 이전에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잠깐 멈추고 또 올라가려고 하고 이러한 상황이 10회 이상 반복이 되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스키장 입장에서 긴급하게 판단을 해서 운행 자체를 멈췄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시설을 작동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역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고요.

또 이것이 약간 연원적인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나쁜 의미에서 말이죠. 2005년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고요. 더구나 2006년도에는 이 리프트 자체가 7m 이상에 있는 위치에서 스키객들이 7명이 추락을 해서 중상을 입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리프트 안에 감속기 등 관련된 기구가 마모가 되어서 전량을 다 수거해서 교체를 했어야 됐는데 일부만 교체를 한 그런 것이 원인이었다고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와 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또 발생한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일주일 전에 이와 같은 상황이 있었고 또 이 상황에서 2시간 전에도 사전 징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전 예방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관한 소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평가가 가능한 대목입니다.

[앵커]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원인을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좀 더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곧 정밀검사와 합동감식이 진행이 될 예정인데 어떤 부분을 더 들여다보게 되겠습니까?

[이웅혁]
결국은 이 감속기를 분해를 해서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밀 점검을 하는 것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관한 통제도 제한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또는 오후부터 또는 내일 중에 국과수.

그다음에 이게 감속기가 상당히 민간 영역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동참을 해서 사고의 원인이 단순한 오작동인지, 아니면 기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또는 평상시에 안전에 대한 관리와 교육은 어떻게 되었던 것인지 등에 대한 합동 정밀검사가 포천경찰서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앵커]
일단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스키장 측의 형사처벌 여부도 그리고 수위도 결정되는 거죠?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해태, 게을리했다라고 한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 또 관련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 물론 지금 스키장의 입장에서는 이를테면 시즌권이라든가 기타 있을 수 있는 배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지만 어쨌든 형사적인 책임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예정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 관계 당국의 합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주제를 바꿔볼까요?

[앵커]
새벽 시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0대가 달리던 차량 3대에 치여서 숨졌습니다. 어떤 사고였습니까?

[이웅혁]
2020년 7월 초에 원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건입니다. 발생 시간은 새벽 1시경이었고요. 20대 청년이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이 상황에서 1차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즉 운행하던 차량이 20대 청년을 추돌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가만히 또 그 자리에 앉아있던 상황에서 뒤에 오던 2차 차량의 추돌 사건 상황이 발생했고 또 3차 차량이 추돌을 해서 약 93m 정도 끌려가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해서 뇌에 심한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마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요.

이것이 18개월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었는데 지금 결론은 일단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운전자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된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무죄 선고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결국 운전자 3명이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3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말씀이잖아요, 1심에서.

관련해서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제한 속도를 준수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 그래픽도 있는데요. 피해자가 뛰어들 것을 예상 못했다. 과속과 피해 사실에 인과 관계가 없다.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

전반적으로 재판부의 취지 자체는 운전자가 사고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거의 불가항력적 상황이었다. 즉, 운전자가 기울여야 할 주의 의무를 사실은 다 한 상황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상황이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새벽 1시에 갑자기 이렇게 무단횡단을 하는 그러한 것까지 예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예견 가능성이 상당히 적었다고 평가를 한 것이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고를 과연 회피할 수 있겠느냐. 회피 가능성도 상당히 적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고의범이 아니고 치상 또 치사이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같은 운전자의 경우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검찰은 봤지만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떠한 차량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혀서 사망이라고 하는 인과관계의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단정하기 어렵다. 즉 인과관계에 관한 특정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논거에 입각한다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기에는 무엇인가 증명이 안 되었고 보편적인 기준에 입각해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마 유사한 사례 등이 최근에 판례에서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심야시간에 비도 오는 상황에서 검은 옷, 어두운 옷을 입고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운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주의 의무, 또 그것을 회피할 수 있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방금 저희가 자막으로 보여드렸는데 검찰은 또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면서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거죠?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주의의무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겠느냐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마 검찰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해태했다, 이런 입장에서 아마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1심의 입장은 설령 제한속도를 준수한다고 해도 이것은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어쨌든 항소심에서 어떻게 주의의무의 한계와 범위를 결정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 검찰이 항소를 한다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아무래도 이와 같은 사고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무엇인가 집중 의무, 또 기울여야 할 성실한 운전자의 의무, 전방주시, 그다음에 감속, 저속 등을 무엇인가 촉구하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법리적인 상황에서는 과연 보통인의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이른바 우리가 생각하는 평균 이상으로 과연 확대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재판관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주요 사건 사고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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