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이번 주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 인정될까

정경심 이번 주 대법 선고...'동양대 PC' 증거 인정될까

2022.01.23. 오후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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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오는 27일 대법원 선고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변수
정경심, 보석 신청…건강 악화·PC 증거능력 언급
PC 소유 주체 두고 갑론을박…원심 유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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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목요일 나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부부 사건을 별도로 심리하고 있는 다른 재판부가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27일, 이번 주 목요일 나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년 8월) :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검찰 수사가 개시돼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등 입시비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잇달아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표창장 위조 흔적과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 등이 발견된 동양대 휴게실 PC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정 전 교수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고심에서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사건을 따로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동양대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 등을 증거로 쓰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재판부는 컴퓨터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이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제3자가 피의자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한 겁니다.

이 여파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도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정 전 교수에게 감형 등 유리한 결과가 나올 거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수감 중인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0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하면서 위법 증거라는 주장을 다시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정 전 교수가 소유권을 사실상 부인했고, PC가 휴게실에 방치돼있던 점을 고려하면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전원합의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컴퓨터 말고도 혐의를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는 만큼 큰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 나든 동양대 PC 증거능력 논란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단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다른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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