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령 수사 은폐' 주장한 임태훈 소장 불기소

검찰, '계엄령 수사 은폐' 주장한 임태훈 소장 불기소

2022.01.23. 오전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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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합동수사단이 계엄령 문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고소당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이 임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계엄을 검토한 기무사 문건을 공개한 뒤, 군·검 합동수사단은 관련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출국해 내란 예비 음모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가 잠정 중단되는 등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 소장은 지난 2019년 11월 기자회견을 열어 전 실장이 수사 결과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에 의지를 보인 법무관이 합수단에서 쫓겨났다고도 주장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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