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액 "최대 1천377억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액 "최대 1천377억원"

2022.01.23. 오전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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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금 추징 보전액 "최대 1천37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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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스템 임플란트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직원의 횡령금 가운데 1천377억 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경찰이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54살 이 모 씨에 대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명령을 인용하면서, 상한액을 1천377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이번 결정으로 실제 보전된 재산은 395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손실 등으로 인해 피해액을 전부 회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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