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송 허용...서울의소리 "내일 공개"

법원, 또 '김건희 통화' 대부분 방송 허용...서울의소리 "내일 공개"

2022.01.22. 오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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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대해서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대부분 방송해도 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건희 씨의 정치적 견해뿐 아니라 유흥업소 출입이나 동거 의혹 등도 공개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는데 서울의소리 측은 내일 통화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김건희 씨는 7시간 통화 내용을 MBC가 보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즉각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과 일상 대화를 뺀 나머지를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고, 지난 16일 일부 녹취가 보도됐습니다.

김 씨 측은 이후 친여 성향 매체인 '열린공감TV'를 상대로도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재차 방송을 허용했고,

이번엔 통화 녹음 당사자인 '서울의소리'의 녹취 공개를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사생활 부분과 타인의 통화 내용 등을 제외하고는 방송해도 무방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대선후보의 배우자이자 공적 인물인 김 씨의 정치적 견해와 언론관, 권력관 등은 국민의 알 권리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김 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출입이나 동거 의혹 등도 이미 국민적인 관심사가 돼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 결정을 환영하면서, 통화 주요 내용을 오는 23일에 모두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은종 / 서울의소리 대표 : 저희가 보기에는 (통화 녹음을) 전체 공개해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요일 (MBC) 스트레이트가 방송되지 않으니까 대신 역할을 좀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 김 씨와 국민의힘 측은 법원이 인격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하면서, 통화가 악의적으로 편집돼 공개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지우 / 김건희 씨 법률대리인 (그제) : 사적 대화는 국민의 알 권리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원의 잇따른 방송 허용 결정에 김 씨의 7시간 통화 내용 대부분 공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공방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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