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방송 가능"...서울의소리 "모레 공개"

법원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 방송 가능"...서울의소리 "모레 공개"

2022.01.21. 오후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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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 내용을 일부만 빼고 방송해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사생활 관련 부분 등을 제외하면 괜찮다는 건데, 서울의소리는 모레 통화 녹음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황윤태 기자!

법원이 이번에도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을 상당 부분 공개해도 된다고 판단했죠?

[기자]
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통화 녹음 방송·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전화통화 녹음 가운데 김 씨와 그 가족들의 사생활 관련 부분과 서울의소리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방송이 가능하다고 허용한 겁니다.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방송의 주요 목적이나 동기가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과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 말고도 김 씨 통화 녹음에 관한 법원 심리는 이미 두 차례 있었습니다.

앞서 김건희 씨 측은 MBC와 열린공감TV를 상대로 각각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먼저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김 씨가 연관된 수사 상황이나 일상적 대화 등을 뺀 내용에 대해선 MBC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요.

그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김 씨의 사생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열린공감TV가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서울의소리 측은 곧 통화 녹음 대부분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법원 결정이 나온 직후 YTN과의 전화통화에서 일요일인 모레 김 씨의 통화 녹취를 유튜브에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금지한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7시간 45분에 달하는 통화 녹취 전체를 공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골라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 대표는 앞서 MBC가 하기로 했던 2차 방송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서울의소리가 대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녹취 공개 날짜를 23일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MBC가 2차 방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오늘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접수한 MBC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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