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말 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촬영 책임자 경찰 고발

동물권단체, 말 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촬영 책임자 경찰 고발

2022.01.21. 오후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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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말 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촬영 책임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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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 보호단체가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강제로 말을 고꾸라지게 하고 해당 말이 사망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0일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는 이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라는 "KBS는 이번 일을 '안타까운 일' 혹은 '불행한 일'로 공식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 참혹한 상황은 단순 사고나 실수가 아닌 매우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로 이는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지각력 있는 존재이며 생명은 촬영장에서 쓰이는 소품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며 "시청자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는 이번 상황을 단순히 '안타까운 일' 수준에서의 사과로 매듭지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는 "학대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물론, 향후 KBS 촬영의 동물 안정 보장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실질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카라는 지난 19일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을 강제로 바닥에 쓰러트려 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 장면은 '태종 이방원' 7회에 연출된 이성계의 낙마 장면으로, 말의 발목에 와이어를 묶어 앞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 단체들은 이런 방식의 촬영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학대 행위라고 비판하며 말의 생존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KBS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직후 말이 스스로 일어나 외견상 부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돌려보냈고, 최근 말의 상태를 걱정하는 시청자들의 우려가 커져 건강 상태를 다시 확인한 결과 촬영 후 1주일쯤 뒤 사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재발 방지 약속과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동물 학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더 거세지고 있다. 한 시청자는 '방송 촬영을 위해 동물을 소품 취급하는 드라마 연재를 중지하고 처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고, 21일 오후 1시 30분 기준 4만 3,945명의 동의를 받았다.

YTN 이은비 (eunbi@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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