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기준 48시간으로 강화

해외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기준 48시간으로 강화

2022.01.21. 오전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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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에 대한 사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기준이 출국일 이전 72시간 검사에서 48시간 검사로 강화됩니다.

또, 모든 입국자는 자차로 이동하거나, 방역 버스나 KTX 전용칸, 방역 택시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합니다.

아울러, 중요 사업상 목적의 격리 면제는 계약 체결과 현장 필수 인력 등으로 사유를 엄격하게 한정하고, 면제 유효기간도 발급일 기준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합니다.

격리 면제자 중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현행 2회 PCR 검사 외에 자가검사키트를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신속항원검사를 2회 실시하고 자가진단 앱에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가 격리를 위한 독립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별 입국자 동거 가족을 위한 주거 분리 안심 숙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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