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건희 7시간' 공개 범위 확대...남은 가처분 결과는?

[뉴있저] '김건희 7시간' 공개 범위 확대...남은 가처분 결과는?

2022.01.20.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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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통화 녹음의 파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가 통화 내용 대부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의미와 배경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MBC 때는 이거, 이거, 이거 안 된다라고 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열린공감TV에 대해서는 사생활은 방송하지 말고 그다음에 또 하나 취재기자가 포함돼 있지 않은 대화, 다른 사람들만의 대화는 방송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서는 풀어준 게 됐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장윤미]
이번에 법원에서 결정했을 때 기준은 공적 인물이고 공적 사안인지에 대해서입니다. 물론 전에 MBC를 상대로 했던 가처분과는 결론이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이번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를 상대로 한 그 가처분 사건에 있어서는 사생활 영역, 그러니까 굉장히 내밀한 가족과 관련해서 공적인 검증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 가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또 하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양 대화 상대방이 통화의 녹음에 들어갔다면 그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여지가 적지만 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들의 육성이 들어가면 이게 법 위촉 여부도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 준 그런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제일 관심이 확 갔던 부분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MBC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열린공감TV에서는 그것도 나름대로 국민들이 알아야 할 가치가 있는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장윤미]
아마 법원이 이번 판결을 내린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매체의 특성도 좀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MBC로서는 시청자층이 그냥 불특정다수가 TV를 켜고 어떤 우연적인 경우에 이 해당 보도를 접할 수도 있는 특성이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것은 이를테면 구독을 한다든가 아니면 노력을 기울여서 그 해당 사이트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유튜브라는 그 매체의 특성상 좀 더 허용 범위를 넓혀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당연하게도 다른 법원에서 각각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은 각자의 양심과 또 법률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상이하게 하급심에서는 결론을 달리해서 나오기도 합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 김건희 씨는 공인이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상당한 내용들은 공적 관심사에 속한다라고 법원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다음에 또 나올 서울의 소리 이쪽도 그럼 비슷한 내용으로 결정될까요?

[장윤미]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게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지만 법원은 그것과는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라는 인물이 대통령 유력 후보의 부인이기 때문에 검증 대상인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 공적 검증 대상과 관련해서도 사실 방송국에는 편성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보도할지 어떤 수위로 어떤 검증의 수위로 이 해당 내용을 다룰지는 방송국 그리고 언론계 간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게 인정될 수밖에 없고 헌법상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매우 높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공적 검증의 대상을 비교적 폭넓게 봐야 하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고 또 지금 시국이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어떤 후보를 선택할지와 관련해서 알 권리가 상당히 많이 보장돼야 할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 기준으로 한다면 보도의 영역이 확대되는 편이 맞다라고 법원도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MBC가 두 번째 방송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신청이 또 갔으니까 그러면 다시 결정이 맨 처음 걸로 돌아갈까요?

[장윤미]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1차 방송에 대해서는 가처분이 일부 인용돼서 크게 분별해서 세 가지 사안, 이를테면 도이치모터스 등과 관련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하나의 기준이 나왔고 두 번째 보도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도될지는 알 수 없겠으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단일한 기준, 그러니까 공적 검증의 대상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MBC가 보도할 것으로 우려된다면 당연하게도 김건희 씨 측이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보도를 허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적 자문을 하나 구하자면 YTN처럼 가처분 신청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방송사의 경우 어느 쪽의 결정에 맞춰서 방송을 제작할 건가, 아니면 유튜버에 나갈 것 따로, 방송에 나갈 것 따로따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장윤미]
제가 YTN의 사내 변호사인데 동일한 질의를 받았다면 변호사로서는 보수적인 의견을 드리게 마련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문제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언을 드린다면 MBC와 또 열린공감TV 중에 더 강하게 나온 그 MBC를 상대로 내렸던 법원의 결정, 그러니까 사적 대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내용은 제하고 하시는 것이 안전하겠다라고 자문은 드릴 텐데 법적으로는 사실 이 가처분 사건은 채권자 김건희, 그리고 채무자 언론기관 중에 이 언론기관 채무자인 곳에 대해서만 법률적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테면 국민의힘 측에서 김건희 씨 측이 MBC씨와 열린공감TV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사실상 보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앵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MBC 노조도 문제제기를 여기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MBC에 힘을 쓸 수 있는 국회의 과방위, 문방위 위원들 다들 빨리 모여라. MBC로 가자. 가서는 틀지 마시오. 틀려면 여기 이재명 후보 파일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트시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장윤미]
일단 MBC 노조 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했고 최근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보도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압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방송법 위반 1심에서는 실형,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항소심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방송법은 제4조에서 방송 편성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 누구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말씀드린 세월호 사건 보도와 관련한 부분도 사실 공보국 대변인실 등등에서 통례적으로 해 오던 관행이라고 하지만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단죄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송의 편성권, 보도의 내용을 다룰 권한은 방송국에 있고 이것을 제3자가 특히 유력 제1야당이 뭔가 압박식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행위를 지속한다면 MBC 노조에서 이야기한 측면과 같이 방송법 위반으로 또 문제를 삼을 여지도 열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곤란한 문제에 부닥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신과 형의 갈등을 다룬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이 선거를 앞두고 시중에 나오게 됐는데 판매 배포 금지해달라고 했는데 이건 기각당하고 말았어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장윤미]
사실 기각을 했다는 건 이 책을 판매하는 데 전혀 법적 제동을 걸 수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 문제를 삼았던 건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형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강제 입원을 시도했을 당시에. 그런데 이 사실관계가 정확히 규명됐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론을 유보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현재 기소된 인물들과 관련해서 더 윗선과 관련한 객관적인 규명이 없다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기 때문에 책에 무언가 단정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이익과 관련한 관련성이 있다고 적시된 부분은 최소한 이 책에서 제외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어떤 문제제기를 했지만 법원은 대장동과 관련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못 박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이 책 자체의 판매를 금지하는 처분은 받아들여줄 수가 없다라는 게 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앵커]
장 변호사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언론의 보도의 자유, 편성의 자유 같은 건 그래도 상당히 폭넓게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런 가처분신청이 계속 밀려닥친단 말이죠. 그것은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보도되기 전에 안 된다고 자꾸 막는 거니까 이렇게 되면 과연 언론의 자유는 점점 위축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고. 법원이 이걸 기각시키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경우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결국 미치게 되나, 이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저는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후보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으로 펼쳐지고 있는 이런 국면 속에 국민의 알 권리, 국민들이 후보 내지는 후보 배우자와 관련해서 어떠한 사실관계를 통해서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권리보장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민주당 할 것 없이 서로 법률적인 영역으로 뭔가 숙제를 넘기는 듯한 부분은 정치권에서는 다소 좀 지향해야 하는 태도가 아닌가. 정치가 합의하고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줘야 하는 공간인데 뭔가 숙제를 법원에 남기고 법원의 결정에 다 따를 수밖에 없게 한다면 정치 영역이 또 무의미해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점은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YTN 장윤미 (chosh05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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