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침시간 교정시설 수감자에게 보호장비 착용은 인권침해"

"취침시간 교정시설 수감자에게 보호장비 착용은 인권침해"

2022.01.20. 오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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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감자에게 취침 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0일) 전남 지역 교도소장들에게 교도소 내 보호장비 관련 직무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광주지방교정청장에게는 책임자 경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전남 지역 교도소 2곳은 수감자들에게 취침 시간에도 양 발목에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고, 뒷수갑이나 금속보호대 등을 함께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수감자들이 직원에게 폭언하는 등 흥분한 상태였고 자해 우려가 있어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취침 시간을 포함해 장시간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는 사용 요건을 더 엄격히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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