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전년 대비 16% 증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전년 대비 16% 증가

2022.01.20. 오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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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고 전년 대비 1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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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2019년 2,130건, 2020년 5,823건, 2021년 6,763건 등 모두 1만47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은 전년에 비해 접수 건수가 16.14% 늘었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폭언이 39.72%로 가장 많았고, 부당인사 16.94%, 따돌림·험담 12.95%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종결된 사건 가운데 노동부가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179건으로 1.25%에 그쳤고, 그 가운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0.45%인 66건에 불과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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