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인과성 부족해도 인정"

방역패스 예외 대상 확대..."인과성 부족해도 인정"

2022.01.19. 오후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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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확대 결정으로 인한 예외 대상 만7천 명 이상 예상
임신부는 방역패스 예외 확대 대상에 포함 안 돼
임신부, 코로나19 고위험군…"백신 접종 강력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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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겪어 입원 치료한 사례도 앞으로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적극적인 접종 의사를 보인 경우까지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한 '방역패스' 제도의 예외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 뒤 아나필락시스나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등 중대한 이상 반응으로 접종 금기나 연기를 통보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구성 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적이 있거나 항암제 투여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할 때만 방역패스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지만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이상 반응으로 접종 6주 안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까지 예외에 포함됩니다.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 의사를 보인 사례까지 방역패스로 인한 불편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함께 보호한다는 방역패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1차 접종 이후 이상 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분들, 이분들도 앞으로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확대 결정으로 인한 예외 대상이 만7천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존 주요 이상 반응 신고 사례가 만2천 건, 입원사례가 만7천 건에 달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해당 대상은 오는 24일부터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암제 투여 등으로 예외를 인정받은 경우와 달리 이번 확대 대상은 예외확인서에 별도 유효기간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유미 /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 : 접종하려고 시도하셨지만, 입원까지 하게 된 경우라면 6개월 뒤에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예외확인서 유효기간은 두지 않았고요. (다만,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므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시면 본인과 가족, 그리고 주변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패스 예외 확대 대상에 임신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방역 당국은 임신부가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최근 확진 뒤 숨지거나 사산하는 등 위험 사례도 보고된 만큼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다만, 12주 이내 초기 임신부는 주치의와 건강 상태 등을 상담한 뒤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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