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불이익' 머니투데이 측 공판서 혐의 부인

'성추행 피해자 불이익' 머니투데이 측 공판서 혐의 부인

2022.01.19. 오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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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이사와 법인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이 입증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 측은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A 기자의 인사발령과 취재비 미지급 등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는 상사 B 기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 A 기자를 B 기자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팀으로 전보시키고 근태 관리 강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머니투데이는 B 기자를 징계하라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최근 법원에서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성명에서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와 악의적 공격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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