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모르는 '7시간 통화' 대부분 보도 가능...사후 법적 다툼도 가능

김건희 씨 모르는 '7시간 통화' 대부분 보도 가능...사후 법적 다툼도 가능

2022.01.15. 오후 12:1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법원이 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작 통화 당사자인 김 씨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만큼 MBC에서는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김 씨가 모르는 내용 대부분을 보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개되는 녹취 내용과 발언 수위에 따라 이후 법적 다툼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어제 나온 법원 판결 의미가 중요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어제 김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이는 '7시간 통화' 내용 가운데 김 씨의 수사와 관계된 발언, 그리고 사적인 내용 등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개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통화 내용에 담긴 김 씨의 정치적 견해 역시 공적 관심 사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김 씨 측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고 지적한 내용 등이 일부 열거돼 있었는데요.

이 가운데에는 MBC가 스스로 해당 내용은 방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것들도 있었습니다.

MBC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힘 측은 재판부가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7시간 통화' 녹취 당사자인 김 씨는 정작 A 기자와 나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법원도 녹취 내용 대부분 방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만큼 현재로써는 7시간 통화 내용에 대한 결정권은 MBC에 있고, 원하는 내용대로 방송도 가능합니다.

[앵커]
내용에 따라 윤 후보에게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방송되는 보도에 어떤 내용과 녹취가 담겼느냐에 따라 윤 후보 측에게 미치는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방송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발언이 담긴다면,

김 씨의 과거 허위 이력 논란으로 촉발된 윤 후보의 도덕성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굳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윤 후보 측 역시 김 씨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만큼 방송이 나간 뒤에서야 대응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위가 예상보다 강할 경우에는 보도 뒤 방송 내용을 두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윤 후보나 김건희 씨 측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등입니다.

핵심 쟁점은 보도 내용이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포함되는 사안은 일방적인 욕설이나 허위사실 또는 지나치게 사적인 내용 등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보도가 사실관계에 기반을 두고, 공익이 우선 됐다면 비방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습니다.

김건희 씨가 A 기자와 나눈 통화 분량은 모두 7시간 45분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녹취록을 MBC에 제공한 '서울의 소리' 측은 내일부터 공개되는 보도 내용을 보고 통화 내용 전체를 유튜브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