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어제(14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과 관련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고 해석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해당 녹취록에는 김 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사법부 판단에 아쉬운 점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해당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겸허히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방송 내용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씨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나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선 방송을 허용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MBC 노조 측은 재판부가 녹취 취득 과정에 불법성이 없다고 정리해줬고 김 씨가 언론의 검증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김 씨 측이 주장하는 반론권 침해 부분 역시 김 씨가 스스로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반론 취재에 응하지 않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된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내용은 오는 16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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