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속보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2022.01.14. 오후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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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김건희 수사 관련 사항, 언론사 비방 발언 등 방송 불가"
"수사 관련 발언 방송되면 진술거부권 침해 가능성"
MBC, 인용된 일부 녹취 제외하고 방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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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통화내용을 방송금지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4일) 김 씨와 서울의소리 기자 A 씨의 통화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 방송을 금지하고, 나머지 부분은 방송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방송이 금지된 부분 김 씨가 관여된 수사 상황, 일부 언론사나 기사에 대한 발언, 또 정치적 견해와 관련 없는 사적인 대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수사 상황에 대해 김 씨의 진술이 방송될 경우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사에 대한 비방 등 김 씨의 발언은 유권자가 표를 행사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MBC는 법원이 인용한 일부 녹취를 제외하고는 방송을 예정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MBC는 김 씨와 '서울의 소리' A기자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한 녹취 내용을 넘겨받아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녹취에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관련 발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불법 녹취로 사생활을 공개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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