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 결론...공적 가치 두고 공방

'김건희 7시간 녹취' 방송금지 가처분 오늘 결론...공적 가치 두고 공방

2022.01.14. 오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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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선 통화내용 보도가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과 사적 대화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오늘 심문 기일에선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전 11시부터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1시간가량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당사자들 없이 대리인들만 참석해 공방을 벌였는데요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이 사적인 건지, 공적 가치가 있는지를 두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김 씨 측은 애초에 통화 상대방인 '서울의소리' 기자 A 씨가 친분을 위해 접근해 나눈 사적 대화라며, A 씨가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해 대화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MBC 측은 김 씨의 통화 내용이 유력한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서 가지는 견해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 가치가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가 사적인 부분은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MBC 측은 사적인 대화는 보도에서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녹취 확보 과정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김 씨 측은 몰래 녹취한 통화 내용을 보도하는 건 헌법상 음성권을 무시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MBC 측은 음성권을 침해할 만큼 공익성이 있다면 적법하다는 판결을 들어 맞섰습니다.

앞서 MBC는 김건희 씨와 A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통화한 녹취 내용을 넘겨받아, 모레 한 방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이 MBC가 녹취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오늘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앵커]
법원 판단도 관심인데 결과가 오늘 나온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MBC 측에 사적인 대화 내용이 얼마나 있는지 특정해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이를 검토한 뒤 오늘 안에 방송금지 가처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MBC는 예정대로 김건희 씨의 녹취 내용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 씨 측이 항고한다고 해도 기각 결정이 한동안 유지되는 데다,

방송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항고 심문이 이뤄지기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주장처럼 방송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사후적인 고발과 수사는 가능합니다.

반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MBC는 당장 오는 16일 김 씨 녹취 내용이 담긴 방송은 보도할 수 없습니다.

MBC가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결정에 항고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언론사가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걸 막을 수는 없는데요.

이미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한 A 씨 측은 MBC를 통해 공해지 못한다면 유튜브 등을 통해 7시간 전체 녹취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서도 별도 가처분 신청을 내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법원이 가처분 신청 일부만 인용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목소리가 아닌 내용만 공개하도록 한다든지, 내용을 왜곡하는 편집을 금지하고 반론을 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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