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검찰,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소환 통보...수사 초점은?

[뉴있저] 검찰,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소환 통보...수사 초점은?

2022.01.10. 오후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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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에 어떤 변화가 올지 관련 내용, 박지훈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되게 오래된 사건인데 이게 드디어 김건희 씨에게 소환이 통보됐다고 합니다. 이게 축적된 수사내용이 본인을 불러서 막 캐물어야 된다는 뜻인지 다 했는데 이쯤에서 끝내야겠다. 마지막으로 본인을 한번 소환해야겠다, 이런 뜻인지.

[박지훈]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범으로 보이는 권오수 회장이 12월 초에 이미 고소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패턴이었다면 12월 초에 기소 전후로 소환조사를 하는 게 맞죠.

그 전에 하는 게 맞는데 늦더라도 기소를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달이 훨씬 지난 시점에 소환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자보다는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보다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차피 불러서 불기소하더라도 마무리해야 되니까요.

그런 측면이 클 것 같다고 하지만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차관은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다, 더 잘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지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일반적 패턴으로 봤을 때는 조금 시기는 맞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혐의들 다 부인하시는 거죠? 네 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 그러면 뭘 조사를 하기는 할 텐데 뭘 조사합니까?

[박지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작전을 건다고 하죠. 주식시장은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되고 뭔가 수법을 건다든지 막 시세를 조정한다든지 허위공시를 한다든지 문제가 되는데 시세조정을 한 사람이 권오수하고 이정필 등등입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에 독특한 조항이 하나 있어요. 시세조정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맡겼을 때. 수탁했을 때도 같이 처벌이 됩니다. 시세조정되는 걸 알면서도 돈 맡기면 같이 공범이 돼서 처벌이 되는데 이것을 지금 조사하는 거거든요.

이정필하고 권오수는 이미 기소가 됐고 범죄가 되는데 만약에 그 돈이 시세조정에 쓰일 걸 알면서도 돈을 10억여 원을 맡겼다면 김건희 씨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부분은 아마 앞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단순한 투자로 아는 사람한테 그냥 건네줬느냐. 아니면 그런 데다 쓰라고 밀어준 거다, 둘 중의 하나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후보의 처가 관련 리스크 중에서 장모와 부인이 엉켜 있는 사건들.

이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1차는 아파트 단지의 투기 문제이고 두 번째는 개발부담금이 왜 그 회사에만 면제가 되다시피 하는 거냐라는 게 2차였고 이번에 또 3차로 차명거래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문제 등이 있는 것 같아요.

[박지훈]
시민단체들이 순차적으로 계속 고발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건 양평 관련된 토지가 명의신탁이 됐다는 거예요. 부동산 실명법상 명의신탁은 어떠한 경우든지 처벌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아예 제3자한테 넘긴 것으로 의심이 되고 이것도 조사가 상당히 쉬울 겁니다. 그 자금을 누가 댔든지. 만약에 장모 최 씨가 댔는데 명의만 다른 사람이 보유하고 세금이나 이런 걸 다른 사람이 냈다면 명의신탁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이거 말고도 탈세도 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송파구 관련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 아파트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그러면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과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탈세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발 조치가 돼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강제집행 면탈,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등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데 그래서 1, 2, 3차로 시민단체가 3번을 고발한 거예요.

[박지훈]

순차적으로 고발이 됐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씨 개인 관련해서는 쭉 적어내는 이력들 중에 어느 게 딱 실체적인 진실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안양대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그때 다시 한 번 임용될 때 이런 서류를 제출했던가요라고 확인을 한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박지훈]
지난해 말에 이런 전화를 걸어서 확인했던 거거든요. 안양대학교가 문제가 되는 게 2013년, 2015년까지 재직을 했었어요. 이걸 만약에 제출했다고 하면 위조죄나 이런 게 성립할 수 있는데, 업무방해죄.

공소시효가 7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관련 교직원의 얘기에 따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언제적으로 제출했는지 확인하려고 물어봤던 것 같다고 교원이 얘기하고요.

아마 안양대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법적 다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가장 간단해요. 공소시효가 지나갔다면 7년이 넘어가버리면 처벌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언제 냈느냐. 시간이 혹시 지났으면 별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확인한 게 아니냐고 교원 A씨가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고. 중요한 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대장동 사건의 첫 번째 공식 공판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영학 회계사도 등장을 했는데 처음으로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잠깐 한번 보시죠.

[정영학 / 천화동인 5호 소유주 :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했는데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 (정영학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두문불출하셨는데요. 모습 드러내지 않은 이유 뭡니까?) …….]

[앵커]
그동안 박 변호사께서 가끔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중심으로 해서 그걸 따라서 수사가 계속 쫓아가던 거 아닙니까?

[박지훈]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정영학 회계사는 밖에서 들어왔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구속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이른바 대장동 3인방 중에 밖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 모습이 포착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검찰조사 자체가 또 기소 자체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진술에 따라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게 그 녹취록의 증거능력 부분. 그러다 보니까 복사를 해달라고 변호인측에 요청을 했어죠, 김만배나 이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검찰에서 거부를 했고요.

이번에 법원이 허용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녹취파일을 갖고 와서 녹취를 뜬 다음에 그것을 볼 겁니다. 본 다음에 변호할 때 이런 녹취 부분은 문제가 있다라고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증거능력 부분도 다툴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여기에서 오늘도 화제가 됐습니다마는 김만배 측 변호인은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건 시장 쪽에서 만들어서 내려온 걸 그대로 따라서 투자했을 뿐인데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이재명 당시 시장 쪽 입장이라면 그것은 이득을 시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만든 조항들이다.

이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엉키겠군요?

[박지훈]
그렇죠. 이 사건 자체가 첫 재판이거든요. 정식 첫 재판이기 때문에 인부를 합니다. 범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김만배의 가장 중요한 범죄 중의 하나가 배임죄입니다.

배임죄인데 사실은 배임죄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약간 상황은 달리 보여요. 공범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부인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인을 해놓고 다시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그 독소조항이라고 얘기를 변호사가 하기는 했지만 그게 아니고 초과이익환수하는 조항을 말하는 것이다. 또 이재명이 아니고 성남시 지침이라고 변경했어요.

[앵커]
아무튼 자기는 몸통은 아니고 꼬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박지훈]
꼬리도 아니면 어쩌면 저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혐의는 아직 없습니다. 뭐가 드러난 건 없지만 김만배 전 대표가 만약에 죄가 된다면 같이 가는 모양새예요. 김만배가 무죄이고 이재명 후보는 아예 따져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김만배가 유죄면 거기에서 좀 더 이재명은 가는가, 이건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만배가 만약에 무죄를 받으면 이재명은 더 따질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의혹 수사에서 정진상 부실장 이미 이재명 후보에게 사실상 측근이라면 측근인 사람인데 소환조사를 빨리 해서 조사를 할 줄 알았는데 왜 자꾸 소환조사가 늦어지느냐.

사실상 휴대폰을 유동규 씨가 들고 있다면 내던졌을 때 끝까지 통화한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공격을 합니다.

[박지훈]
오해된 측면이 있어요. 입건된 부분이 지금 통화내역 혹은 배임죄 등 뭐가 증거인멸이든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통화를 했다고 해서 그게 증거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통화를 녹음해야지만 봐주십시오, 숨으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증거가 되는데 지금 포렌식한 건 통화를 몇 번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로 입건한 게 아니에요.

입건이 된 게 뭐냐 하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퇴직하게 했던 부분, 그 부분이 직권남용죄로 얘기가 되는데 그건 지금 또 얘기되는 것 중에 뭐가 문제냐.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황무성 사장이 당시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고요. 공소시효도 이것도 7년입니다. 다음 달 2월 6일 정도에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그 직권남용죄로 부르기도 뭐해요. 범죄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형식적으로도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거고. 배임이나 증거인멸죄 부분은 아직 입건도 안 된 거거든요. 이건 분리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YTN 박지훈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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