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첫 공판부터 "이재명 방침" 혐의 부인...검찰, 배임 성립 강조

대장동 첫 공판부터 "이재명 방침" 혐의 부인...검찰, 배임 성립 강조

2022.01.10. 오후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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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대장동 사건 첫 정식 공판이 열렸는데, 배임 혐의와 이른바 '정영학 녹취파일'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매우 이례적인 이익 배분이라면서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배임 혐의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5명에 대한 첫 정식 공판기일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준비절차와 달리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5인방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배임 행위로 출자 지분비율에 반비례하는 매우 이례적인 이익 배분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김만배 씨 측은 파워포인트 설명자료까지 만들어서 조목조목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랐을 뿐이고, 민간사업자가 이익을 거둔 건 고위험을 감수한 투자 사업의 결과라는 겁니다.

또, 배임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고, 우리 모두는 지나간 일의 전문가라는 비판까지 제기했습니다.

피고인들도 법정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재판을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경우 진실이 꼭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했고,

실무를 총괄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업적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혐의를 모두 부인한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정영학 회계사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숱한 검찰 출석에도 한 번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다가 오늘 공판 뒤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영학 / 천화동인 5호 소유주 :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했는데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 (정영학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두문불출하셨는데요. 모습 드러내지 않은 이유 뭡니까?) …….]

[앵커]
검찰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파일'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다른 피고인들이 복사하겠다는 요구를 검찰이 앞서 거부했습니다.

외부로 유출되면 사건 관계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는데,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여전히 녹취파일 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검찰이 확보한 녹취파일이 원본과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증거능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재판부도 복사 거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서둘러 복사해주라고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복사를 거부한 적이 없다면서도 유출 방지를 위해 복제가 방지되는 저장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영학 녹취파일은 유·무죄를 가를 핵심 변수인 만큼 향후 재판에서 증거능력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먼저 하려고 했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반대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관여된 실무직원 증인 신문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7일 오전에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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