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내놓은 한전...실효성은?

[이슈인사이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내놓은 한전...실효성은?

2022.01.10.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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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한전이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주요 재해 사고 근절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도 내놨는데 뒷북 대응이란 비판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
한편 지난달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됐죠.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일부 SNS 대화방에서 여전히 불법 영상물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안녕하세요.

일단 어제 한전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관리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재해사고를 근절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건데 먼저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는 효율성보다는 안전 중심의 공사와 사업을 하겠다.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안전대안을 만들겠다. 첫 번째가 감전 사고 막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끼임 사고 막는 것. 세 번째가 추락 사고 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감전 사고와 관련돼서는 직접 전류가 흐르는 이런 사업을 막는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더군다나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에 좀 불편하더라도 일단 정전을 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간접 공사 기법을 많이 확대하겠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끼임 사고 방지와 관련돼서는 이른바 절연차량 등과 관련돼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임목을 확실히 의무화하고 이와 같은 것이 잘 이루어졌는가를 모니터링을 원격으로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겠다. 추락과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은 전주에 올라가는 그런 작업 자체를 금지를 하고 4400개에 해당되는 전국에 있는 철탑 등에 모두 다 안전망을 낮은 곳에 설치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앵커]
지난해 협력업체 직원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한전이 이렇게 안전관리특별대책을 발표하게 된 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웅혁]
한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주에서 신규 오피스텔 전선 관련 배전 사업과 관련돼서 이분이 전주에 올라가서 배선 작업을 하는 과정에 2만 2000볼트에 전기 감전이 된 거죠. 감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고 30분 동안 사실 안타깝지만 정신을 잃고 이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 신고가 되어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마는 그달 11월 24일경에 사망을 했는데요. 다만 이때 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사실상 2인 1조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규정도 위반이 됐을 뿐만 아니고 더군다나 원래 이 구역 자체가 이 하청업체가 속한 구역도 아니라고 현재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관리소장의 서로 간의 편의로 이곳에 배치가 되었다, 이런 보도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갑을 착용했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 장갑을 착용을 했고 더군다나 이런 높은 곳에서 일을 할 때 전기 감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이용해서 역시 안전수칙의 위반으로 안타까운 재해 사고가 발생한 내용입니다.

[앵커]
앞선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고 개요 관련된 그래픽을 띄워주시면 발생일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2021년 11월입니다. 지난해 벌어진 일인데 이제서야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각 언론사별로 관련된 기사가 좀 나오고 사회적으로 비판, 논란이 이니까 뒤늦게 이렇게 뒷북대책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두 달 전에 이와 같은 재해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더군다나 곧 중대재해 관련된 법이 시행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만약에 언론보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내용도 그대로 묻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지적될 수 있고요. 그래서 뒷북대응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한전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하기 직전에 고용부 장관이 한전 사장도 중대재해법이 만약에 시행되었으면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위협 아닌 위협 때문에 혹시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비난이 발생하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근로자,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대책은 매뉴얼과 법 상에만 있지 현장에서는 결국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더군다나 하루이틀 이와 같은 사안이 아니고 무려 2개월이 지난 60일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형식적인 늑장 형식적인 늑장 책임 면하기 대책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로 이렇게 나온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과거에 있었던 안전대책을 다시 재탕하는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과연 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런 점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직접 작업을 하지 않고 간접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안은 이미 2016년도에 나왔지만 지금까지 똑같은 상황이고 30%가량은 여전히 이렇게 직접적인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점. 또 그다음에 정전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현실적이겠느냐. 왜냐하면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중요한 산업체가 있는 경우에 과연 정전을 강요할 수 있고 의무화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문제 등에서부터. 그래서 결국은 책임 면하기에 뒷북대응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한전이 세운 이런 안전원칙이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게 전제가 돼야겠습니까?

[이웅혁]
일단은 지금 하청업체들의 실효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육뿐만 아니고 지원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기공사 업체의 문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소위 신고한 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턱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허가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 봄직하고요. 어쨌든 이번 12월 27일 중대재해법도 조금 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 도급 공사 규모액이 적어도 50억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야 경영자도 책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서 안전예산, 관리 등을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그 액수로 보게 되면 불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책임범위에서 벗어나는 이런 문제도 있겠죠. 결국 요약을 하게 되면 중대재해법을 조금 더 촘촘히 개정하는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안전 경영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칙이 그냥 회사 상의 선언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청업자에게도 구체화될 수 있는 이런 인프라의 개선이 실효화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말씀하셨으니까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일단 건설회사라든지 이런 재난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 그러니까 총괄책임자, 총괄경영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책임을 맡을 수 있는 책임자를 별도로 두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의 그런 취지와 달리 책임회피성으로 일단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 또 기업 측 입장에서는 너무 경영자가 이것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으면 회사 경영 자체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양측에서 이렇게 법안 자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기본적으로 법의 취지 자체가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실무 안전 책임자가 아니고 경영의 총책임자가 필요한 시설 관리 또 필요한 인적 투자, 필요한 조직의 구성 등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온전하게 다 지킨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의 근본취지가 이런 것이 있으면 무조건 형사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까지 빈번하는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은 전체 경영 일체감의 총 책임자가 인사적인 또는 재원적인 또는 조직적인 관심과 관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항의 적절한 협의와 합목적적인 법해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후진국형 산업 사고 또는 재해를 사전에 막는 그와 같은 방안으로서 의견과 견해가 모아지면 이와 같이 지금 양쪽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이 합목적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이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사 양측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계속 앞으로도 노력해야 한다,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까요?

[앵커]
앞서 저희 YTN 단독보도로 전해 드린 내용인데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는 n번방 방지법이 지난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부 SNS에서 여전히 불법영상물이 떠도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웅혁]
이른바 제2의 조주빈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계속 활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조주빈 등이 과거에 만들었던 이른바 성학대 동영상 등이 여전히 다 삭제되지 않고 계속 유통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방송에서 말하기도 민망합니다마는 10대 또는 20대 초반의 여성들이 이른바 노예적 활동이 그대로 현재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법만 덩그러니 만들었다고 관계당국이 할 일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기기의 진화, 발전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다른 보안과 편리한 것으로 장소가 이탈되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라고 표현해도 적절하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쪽에서 보안에 대한 것이 약하면 이와 같은 이런 n번방 일당들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YTN이 보도한 바와 같이 여전히 동영상 착취물이 유포되고 있다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교수님,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은 시행이 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웅혁]
그렇죠. 결국은 오픈방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유사 영상물을 사전에 차단하는 필터링 작업을 n번방 방지법에서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사실상 n번방 일당들은 이런 오픈된 장소에서 유통을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사실 n번방 방지법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통신비밀의 침해라든가 이런 것에 논란만 일으켰지 실제적으로 n번방과 유사한 일당들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른바 위장수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내가 혹시 이와 같은 것을 유통하는 것에 언제든지 발각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범죄억지력을 포함하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참고적으로 최근에 FBI에서는 심지어 이 FBI가 아예 이와 같은 SNS 사이트 자체를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의 모든 행위를 일망소탕하는 그와 같은 실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 전체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라든가 수사기관의 법적인 한계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결국은 적극적인 수사기관의 범죄억지력이 이와 같은 n번방 일당의 불법동영상을 막는 중요한 정책 효과가 있는 대안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 또 위장수사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현재 일단 지금 현재 n번방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사 당국의 수사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장수사의 범위가 좀 더 활발해진다면 그 해당 사이트에 실제로 들어가서 범죄행위들을 어떻게 보면 대화방이나 이런 것을 캡처할 수 있으니까 수사가 좀 더 용이한 측면도 있을 텐데 또 한쪽에서 지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범죄 의도가 없었는데 위장 수사를 통해서 범행을 유도하는, 범행을 만드는 이런 공권력 남용도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웅혁]
지금 현재도 사실 아동이 등장하는 이와 같은 불법 성착취 동영상은 위장수사가 허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요건이 꼼꼼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이른바 범의유발형은 아예 여기에 해당도 안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기회만 제공되었을 때 여러 가지 신분을 감추고 또 결국은 이 사이트에 누가 주요인물인지를 빨리 포착해서 지금 현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와 같은 피해자들을 미리 사전에 빨리 구출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아예 생각도 없던 사람들을 꼬드겨서 이른바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하는 이런 것은 허용이 물론 안 되는 것이죠. 다만 이미 다 만들어서 유포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검거하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n번방이 알려진 계기도 대학생 단체가 이곳에 직접 참여를 해서 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 이번에 YTN의 보도도 지금 확보한 영상들이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동이 등장하는 영상에만 제한이 돼 있지만 이걸 성인으로 확대를 하고 또는 지금 인터넷에 게재된 여러 가지 성매매 알선에 관한 것도 이와 같은 위장 수사로 범죄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는 국민이 동의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해소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또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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