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못 간다

만 4세 이상 남자아이, 엄마 따라 여탕 못 간다

2022.01.10. 오전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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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입장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집니다.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앞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살 더 낮추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목욕장 출입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목욕장 수질 기준도 수영장 등 비슷한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잔류염소 농도를 현행 기준인 리터당 0.2∼0.4mg에서 최대 리터당 1mg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사라지면서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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