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 1,980억 일부만 회수"...못 찾은 돈은 어떻게?

"횡령액 1,980억 일부만 회수"...못 찾은 돈은 어떻게?

2022.01.08. 오전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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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최소 1,980억…금괴·주식 등 일부만 회수
남은 피해액 1,300억…행방 못 찾으면 환수 불가
소송 제기해도 소유 자산 없으면 회수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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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횡령한 1,980억 원 가운데 경찰이 압수하거나 동결한 금액은 아직 일부에 불과합니다.

횡령액 자체가 천문학적이다 보니 아직 찾아내지 못한 횡령액도 천억 원을 넘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 씨가 빼돌린 것으로 알려진 횡령액은 최소 1,980억 원입니다.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금괴 497kg, 시가 340억 원 정도와 현금 4억3천만 원을 압수했고, 이 씨의 주식 계좌에 남아있던 250억 원도 모두 동결조치 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기소 전 몰수 보전하기로 한 75억 원 상당의 부동산까지 포함하면, 현재까지 찾아낸 횡령금은 670억 원 정도.

전체 피해 금액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다만, 수사를 통해 횡령액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곧바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씨가 횡령한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다시 돌려받는 게 가능하지만, 금괴나 주식을 사들인 경우엔 소유권이 이 씨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다시 받아내야 합니다.

이 씨가 형량을 낮추기 위해 소유권을 포기해야 즉시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성훈 / 변호사 : 횡령 사건의 경우에는 특히나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재산의 선에서 다 반환을 하고 그걸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남은 횡령액 1,300억 원인데, 경찰이 행방을 찾지 못하거나 이 씨가 모두 써버렸을 경우 사실상 돌려받기는 힘들어집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이 손해배상 소송으로 피해 금액을 받아내야 하는데, 이 씨에게 남은 자산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장윤미 / 변호사 :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이 휴짓조각에 불과한 경우가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건 집행이 안 되면 사실 무효한 거거든요. 없어진 돈은 이 사람 자산이 남아있는 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고….]

전문가들은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해선 경찰이 최대한 빠르게 횡령한 돈의 행방을 찾아 몰수하거나 추징해 보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횡령 자금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선 경찰도 일일이 계좌 등에 대한 압수 영장을 받아야 하는 만큼 완전한 피해 회복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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