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수갑에 발까지 묶인 정신질환자 사망...1심 "국가가 배상"

뒷수갑에 발까지 묶인 정신질환자 사망...1심 "국가가 배상"

2022.01.01.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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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진압 이후 의식을 잃고 숨진 정신질환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숨진 A 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국가가 3억 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더는 사람을 해칠 상태가 아닌데도 뒤로 수갑을 채우고 양발을 포박해 법에서 정한 물리력 행사 기준과 범위를 넘어섰다며, 경찰관들의 직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이상행동을 보여 제압할 상황을 만든 점을 고려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50%로 한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 가족은 지난 2019년 1월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던 A 씨가 이상증세를 보이자 소방과 경찰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등은 흉기를 든 A 씨를 제압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사용한 뒤 양손과 발목을 묶어 엎드리게 한 채로 10분 동안 방치했고, 이후 의식을 잃은 A 씨는 뇌사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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