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음.zip' 2022년 달라지는 것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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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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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zip' 2022년 달라지는 것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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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진행 : 방송인 조영구
□ 출연 : 최영일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인 조영구(이하 조영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여러분들에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일부는 이슈 인터뷰를 시작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모바일 지갑 가지고 다니는 분들 참 많은데 하지만 신분증 때문에 아직 지갑이 완전히 우리 곁에서 사라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지갑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생활 속에 어떤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평론가 중에는 대한민국 최고로 잘 생겼고 말 잘하고 인기 좋고, 이분과 함께한다는 것, 조영구 개인적으로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최영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영일 평론가(이하 최영일): 안녕하세요.

◇ 조영구: 2021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인데 어떻습니까? 좀 정리해 본다면?

◆ 최영일: 제가 영일이잖아요. 영구를 만났으니까 오늘 완전체가 된 거죠.

◇ 조영구: 하하하, 네, 영일과 영구, 진짜 의미 있네요. 우리요.

◆ 최영일: 1부터 9까지 다 채웠습니다. (웃음)

◇ 조영구: 많이 바쁘셨고 그래도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형님은 워낙 잘 나가시니까.

◆ 최영일: 그런데 시사평론이라 주로 안 좋은 뉴스가 많았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데. 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올해는 다른 해보다 빨리 지나간 느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내년은 조금 여유로운 한 해를 국민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네요.

◇ 조영구: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말씀대로 올해는 좋은 일보다는 좀 약간 안 좋았던 일이 많다고 하는데, 하지만 2022년에는 좋은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갑 없이 휴대전화에 ○○페이, 이렇게 해서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평론가님도 이렇게 사용해 보셨습니까?

◆ 최영일: 저도 쓰고 있죠 그런데 저는 ○○페이도 있지만, 은행 앱을 깔면 입금 송금 다 확인되고, 공과금 처리 되고 하거든요. 앱으로 거의 다 하는 편이라 예전처럼 은행을 들르거나 ATM을 이용하는 비율이 올해 뚝 떨어졌어요.

◇ 조영구: 그렇죠, 맞아요. 주머니에 전화기 넣고 다니고 지갑 넣고 다니면 불편하다.

◆ 최영일: 그런데 저희는 방송국을 여기저기 출입을 그러니까, 신분증을 줘야 출입증을 받으니까요. 주민등록증하고 운전면허증을 굳이 가지고 다녀야 하는 귀찮음 때문에 지갑을 지금도 뒷주머니에 넣고 있거든요. 새해에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조영구: 사실 공항도 그렇고, 우리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정말 우리 새해에는 이제 지갑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 최영일: 모바일 신분증.

◇ 조영구: 그렇죠, 정말 좋은 일들만을 계획하고 기획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할 텐데, 새해부터는 이제 달라지는 제도가 많아요. 어떤 게 좀 새해부터 바뀔까요?

◆ 최영일: 내일부터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된다고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일부터, 내일 하고 모레는 휴일이니까, 3일 월요일부터 자신의 휴대전화에 운전면허 다운 받는 분들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내일, 사실 내일이지만 오늘 자정부터 2022년 1월 1일로 날짜가 바뀌는 시점부터 태어나는 신생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 영아기 첫 만남 꾸러미는 200만 원 주는 거예요. 새로 태어난 아이한테 200만 원 주는 거예요.

◇ 조영구: 정말로요? 그럼 제가 만약에 내년에 아이를 낳아도 줘요?

◆ 최영일: 그렇죠. 당연히 주죠. 오늘 만드나요? (웃음)

◇ 조영구: 빨리 만들어야겠네요.

◆ 최영일: 내년 중에 2022년 해당이니까. 1월 1일에 낳으실 수는 없을 거고요. 한 10달 기다리시면 될 텐데요.

◇ 조영구: 200만 원. 와.

◆ 최영일: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자정만 지나면 출생아에게 해당되는데, 출생을 증명해야 되니까 출생 신고를 해야 해요. 출생신고가 된 아이들인데 2022년 출생자, 그런데 그러면 바우처 200만 원을 마음껏 쓰실 수 있는데요. 진행자님, 조심하셔야 되는 레저사업 등 아이와 전혀 관계없는 곳에서는 업소에서 못 쓰고요. 일부 아이 관계없는 일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어디에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 조영구: 그럼 아이들 보느라 고생한 아내랑 같이 밥을 먹으라는 건요?

◆ 최영일: 외식도 되고요. 가족들이 생필품을 구매하셔도 되고요. 또 이제 육아용품 당연히 돈이 많이 드니까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4월 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요. 신청은 1월 5일부터 받아요. 1월 1일 태어났다면 출생신고를 하고 1월 5일 이후 신청을 하면, 4월 1일부터 200만 원씩이 나오는데 이 바우처를 여러 군데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부모가 아니어도 친권자·양육권자·후견인, 이렇게 아이를 보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 누구라도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 조영구: 내년부터 출산이 좀 이렇게 많이 장려가 될 것 같네요.

◆ 최영일: 그걸 기대하는 거죠.

◇ 조영구: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 최영일: 일단은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미 또 출산을 계획하고 있었던 분들이라면 또 내년에 출산 예정인 분들도 있으니까,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게 있네, 반드시 이건 받아서 쓰자, 이런 결심을 하실 거고요. 더불어서 영아수당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0세, 한 돌이 채 안 된 0세 아기에게는 20만 원. 그리고 1세에서 2세, 첫 돌 지나고 두 돌 되기 전까지는 15만 원. 조금 낮아지는데요. 이게 영아수당이 내년부터 바뀝니다. 0세에서 2세까지, 지금 한 돌 두 돌 구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통일해서 0세에서 2세까지는 30만 원, 영아수당이 대폭 늘었죠.

◇ 조영구: 정말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22년에 일단 출산 장려책이 강화되고, 영아 수당 신설되고요. 또 육아휴직 관련 제도가 어떤 게 바뀌나요?

◆ 최영일: 육아휴직 관련해서 지금 이제 엄마 아빠 다 휴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을 하게 되면 또 통상급여의 일정 수준이 생활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부모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상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두 명이에요. 엄마아빠, 부부가 육아휴직을 써요. 3개월씩 쓸 수 있어요. 3+3 이렇게 썼어요.

◇ 조영구: 그럼 6개월 아이를 볼 수 있는 거죠?

◆ 최영일: 3개월 동안 첫 달에는 급여를 250만 원, 둘째 달에는 200만 원, 세 번째 달에는 150만원, 그러면 엄마가 750만 원 받아요. 아빠도 휴직을 쓰면 750만 원 받아요. 그 부부가 육아휴직을 3+3으로 쓰게 되면 15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해서 크게 생활비에 부담 없이 쉬면서 아이에게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 조영구: 사실 부부가 함께 정말 아이를 돌본다는 게, 제 동생도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왜냐하면 둘 다 직장을 다니니까 “누가 데려와라”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왜 지금 당신 집에 안 가냐” 싸우는데.

◆ 최영일: 내가 더 더 희생해야 되느냐.

◇ 조영구: 그렇죠. “왜 나만 애 키워야 되냐” 그랬는데, 3+3 참 좋네요.

◆ 최영일: 아빠가 3개월 쉬고 엄마가 3개월 쉬고 또는 퐁당퐁당 교차로 쉬고, 두 부부가 그냥 “우리는 3개월 같이 쉴래요” 아무 상관없이 다 지급이 되니까요. 그리고 지금 3개월 이후에도 육아휴직이 장기화되는 경우에 급여를 주게 돼 있어요.

◇ 조영구: 3개월까지만이 아니라?

◆ 최영일: 그런데 통상급여의 80%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경제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가서 최대한 월 150만 원까지는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야 아이를 키우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입니다.

◇ 조영구: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빨리 결혼해라 빨리 아이 낳으라 그랬더니,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워요. 돈도 없어요.” 하는데 이런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출산이 장려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은 2022년에 바뀌는 것들이 많은데 본인에게 전혀 안 바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 최영일: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그냥 방송 일 하는 거죠. 사고 나면 방송국 뛰어가는 거.

◇ 조영구: 저는 바뀌지 않는 게 음반을 제가 5집까지 냈는데 안 냅니다. 저도. 어차피 내봐야 되지도 않고 ‘야 이 사람아’만 계속 계속...

◆ 최영일: 하나만 민다?

◇ 조영구: 네, 하나만. “야 이 사람아~”

◆ 최영일: 6집을 기다리는 팬들이 있을 텐데요.

◇ 조영구: 없습니다. 저는 2022년에 ‘야 이 사람아’만 계속 열심히 밀도록 하겠습니다.

◆ 최영일: 저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 조영구: 자동차 보험에 관련돼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요즘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어떤 게 달라지나요?

◆ 최영일: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동차 우회전은 안 멈추고 그냥 해버려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앞에 횡단보도가 있을 수도 있고, 꺾었는데 횡단보도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 신호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우회전 때 반드시 일시 멈춤을 하셔야 됩니다.

◇ 조영구: 비보호기 때문에 그냥 사람 없으면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영일: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좌회전도 비보호 이렇게 써있으면 눈치 봐서 사람 없으면 가는데요. 사람 없으면 지나가면 되는 건 맞아요.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꺾었는데 인도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경우, 이 사망 사고 비율이 엄청나게 높고, 우회전 시 상해 사고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전체 사람을 치게 되는 비율의 30%에 육박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멈추는 게 안전하고. 사람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도로에 사람이 내려왔는데 차가 안 섰다. 그러면 이건 보험금 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우회전으로 꺾는 차량의 경우에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온 사람이 있으면, 이게 보행자 보호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겼기 때문에. 2회에서 3회 어기면 보험료가 5% 올라가요. 4회 이상 어기면 10% 올라가요.

◇ 조영구: 경찰한테 단속이 됐을 경우잖아요. 그렇죠?

◆ 최영일: 경찰이 1월 1일부터 수시 단속을 하는데 현장에 사람 없으니까 앞에 사람 지나갔는데 ‘안 멈췄네’ 그러면 ‘안 걸렸네’? 아니요. 요새는 비대면으로 찍죠. 과태료 날아옵니다.

◇ 조영구: 저 있잖아요. 분명히 경찰한테 안 걸렸는데 집에 두 장이 날아왔어요. 찍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냥 경찰이 없다고 해서 막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 최영일: 비대면 단속이 훨씬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승용차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6만 원이고 벌점 10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보험료까지도 인상이 된다. 그럼 보험료를 더 많이 걷잖아요. 그럼 보험회사만 살찌는 거 아니야? 여기서 걷은 돈은 전액 운전 수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들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데 쓰여집니다.

◇ 조영구: 정말로요?

◆ 최영일: 잘 지키면 저는 보험료가 낮아지고요. 안 지키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거예요.

◇ 조영구: 그런데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공부를 맨날 해요?

◆ 최영일: 그러게요.

◇ 조영구: 똑똑해요.

◆ 최영일: 저도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들어서 아는 거겠죠. 하하.

◇ 조영구: 말을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를 잘해 주시는지. 그렇다면 이제 음주운전... 또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그렇게들 먹지 말라고 그래도 술 먹는 분들 많아요.

◆ 최영일: 오늘도 제가 음주운전 사고, 전봇대 들이받은 사고 뉴스를 듣고 나왔는데요. 이분은 또 이제 성직자시더라고요. 어쨌든 안 됩니다. 음주운전 또 마약 복용 그다음에 무면허, 뺑소니 이런 경우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지금까지 최대 1500만 원 정도 비용 물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는요. 인명사고가 나면 우리가 중과실 1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징역도 살고 이러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금액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를 사고자가, 가해자가 물어야 합니다. 10배 높아졌어요. 어떤 경제적 책임도.

◇ 조영구: 무조건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니까.

◆ 최영일: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음주·마약·뺑소니·무면허... 면허가 없는데 내가 운전대를 잡았다. 그러면 이때는 사고 나면 ‘나는 그냥 가산을 탕진하는구나’ 각오를 하셔야 하는데요. 운전대를 잡지 마셔야 되겠죠.

◇ 조영구: 그런데 왜냐하면 음주운전하시는 분들이 요즘 (시간제한이) 9시까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전화해도 너무 밀리니까 대리운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을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 최영일: 그게 좋고요. 최악의 경우, 안 온다, 날씨는 영하 10도다... 그러면 택시 타고 가셔야 되고요. 아니면 지하철 있는 시간이니까 차는 세워두셔야죠. 다음 날 찾더라도.

◇ 조영구: 애청자님께서 문자로 “영일과 영구가 만났다니...” 이런 라임 대단하네요.

◆ 최영일: 합치면 10입니다.

◇ 조영구: 시작과 끝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애청자님께서 “헐! 조영구 네가 왜 거기서 와나~” “오늘 조영구님 오셨네.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도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 주목해서 볼까요?

◆ 최영일: 제일 주목하셔야 될 게 이미 굉장히 많이 나온 얘기인데, 대출이 엄격해지는 거죠.
이게 DSR규제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DST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부채예요. 총부채 원리금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주요 부채만 봤다고요. 아파트 대출이 1억이 있구나. 2억이 있구나. 그런데 지금은 그거 외에도 분산돼서 관리되던 부채들, 내 차가 할부로 샀다 그러면 사실 내 차도 대출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카드론을 소소하게 썼다. 그러면 신용카드에서 그냥 무담보로 내가 빼서 쓴 것, 이율은 없지만 그거 다 부채예요. 총부채로 환산했더니 과거에는 내가 아파트 대출 부채 정도 1~2억만 확인되던 게, 모아 보니까 2억 5천이더라 3억 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총부채의 원리금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요. 이 돈이 내 연소득의 40%가 넘는다, 이 사람은 1년에 5천만 원 버는데 2천만 원 이미 부채가 있네, 그러면 더 이상 대출은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엄격해지는 거죠.

◇ 조영구: 대출이 점점 더 어려진다는 거예요?

◆ 최영일: 대신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두실 것은 그래도 불가피하게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세대출은 일단은 빠집니다. 전세대출은 DSR에 합산하지 않고 우선 별도로 해주고, 왜냐하면 최소한 전세로 방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 조영구: 그러면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해요?

◆ 최영일: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 대신에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강화 보완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취약계층에는 자금을 늘리는 제도도 시행이 되니까요. 확대되는 자금을 생계비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영구: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는 재활용품 분리 배출 방법도 좀 더 쉬워진다고요?

◆ 최영일: 쉬워집니다. 투명용기 또 색깔 있는 용기 분리하시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기존에는 재질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PP, PPE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이제는 종이상자 깨끗이 접어서, 또는 종이의 이물질을 제거해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서 소비자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배출 지침들이 명기가 될 거예요. 훨씬 쉬워질 겁니다.

◇ 조영구: 내년에 달라지는 내용이 참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청년 희망적금이 출시된다고요?

◆ 최영일: 그렇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이 어차피 연봉이 많지 않잖아요. 직장을 다녀도 한 2400만 원 내외, 월 한 200만 원, 그리고 총소득을 해도 연 5천 넘는 사람이 쉽지 않죠. 이런 청년들이 적금을 들면 국가가 이자를 덤으로 보태주는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1대1 매칭으로 해 주는 것도 있어요. 3년 동안 3천만 원 만들어보자, 2천만 원 만들어보자.

◆ 최영일: 청년이 1천만 원 이상 목돈을 잡아보면 ‘정말 되는구나’ 알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하고 있는데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기본금리가 2%면 적금에 이자가 붙죠. 은행에서 여기에 4%를 추가로 정부가 이자를 더 줘요. 그럼 사실은 6%죠. 이 적금을 안 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청년이면 듭니다.

◇ 조영구: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꼭 청년 희망적금을 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영일: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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