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자식들 반대로 혼인신고 못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양담소] "자식들 반대로 혼인신고 못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2021.12.31.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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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자연 변호사

-지켜지기 어려운 유언, 유언 집행자 통해 진행
-유언으로 친자 인지 후 상속 진행 가능
-유류분 반환 청구,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자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자연 변호사(이하 김자연):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제 나이 일흔, 지금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뒤늦게 무슨 결혼인가 싶고 아이들의 반대도 있어 혼인신고는 못했지만 사실 부부로 살고 있죠.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켜줄 사람은 그 사람입니다. 원래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우연히 몇 년 전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혼자 아들을 키우고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못다 이룬 인연을 이루고 싶어 살림을 합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녀의 아들이 제 친아들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저랑 똑같습니다. 절대 아니라고 해서 더는 말을 꺼내진 못했지만 아무리 봐도 제 아들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 자식들은 집에 올 때마다 집사람에게 보내는 눈초리가 심상치 않습니다. 사사건건 제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나 제가 집사람에게 뭘 주진 않을지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사실 자식들은 모두 자리를 잡았으니 남은 재산 중 지금 사는 집 한 채 정도는 그동안 저를 보살펴준 집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혹시 그 아들이 제 친아들이면 남은 재산을 전부 상속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그나마 딸은 결혼해서 살아서 그런지 저를 보살펴주는 집사람의 고생과 제 마음을 좀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유언을 했을 때 제 유언이 잘 지켜지도록 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혼 배우자와 지금 살고 계시고 양쪽 모두 자녀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유언을 통해서 상속 문제를 좀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은 이게 잘 지켜질까, 그게 핵심이신 것 같군요.

◆ 김자연: 사연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식들의 이해관계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유언을 하더라도 지켜지기 어려울 것 같은 사안입니다. 이렇게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할 게 아니라 특정 상속인한테 상속을 더하거나 아니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상속을 하고 싶을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유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상속인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유언을 하더라도 집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용의 유언을 하고, 그 유언이 잘 이행되도록 하는 제도가 유언 집행자 제도입니다.

◇ 양소영: 지금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것도 유언으로 할 수 있나요?

◆ 김자연: 네, 유언 집행자를 정하는 것도 유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인지나 친생부인 같은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이나 아니면 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사안도 다 유언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유언 집행자, 청취자분들이 듣기에는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 김자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인들을 쭉 불러 모아놓고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라면서 유언장을 공개하고, 또 금고도 개방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는 상속인을 모아놓고 유언장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데, 유언 집행자가 “이제 나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 사람을 바로 유언 집행자라고 합니다.

◇ 양소영: 보통 어떤 분들이 됩니까?

◆ 김자연: 유언 집행자는 일반적으로는 그 자격에는 제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파산 선고를 받지 않거나 아니면 제한능력자만 아니면 누구든 유언 집행자가 될 수는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을 유언 내용이 있다면, 유언하시는 분께서는 제3자나 아니면 변호사한테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소영: 사연 같은 경우에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되거나 또는 유언 집행자가 없으면, 지금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지금 혼외자 인지 문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좀 어려울 수 있나요?

◆ 김자연: 네, 아시다시피 사실혼 배우자한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인은 쉽게 말해서 자신의 가족관계 증명서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1차적으로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시고요. 이혼 절차에서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과 위자료도 다 인정이 돼서 법률상 배우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요. 상속에서는 전혀 다르고요, 유족연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속권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한테 상속을 한다, 아니면 혼외자를 인지해서 상속인이 추가가 된다, 라는 걸 이제 상속인들이 알게 된다면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래서 상속인들이 그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을 보게 된다면, 유언장 집행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실혼 배우자나 혼외자가 유언장의 존재 사실을 아예 모르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유언 집행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 양소영: 그런데 김 변호사님, 이렇게 유언으로 유언 집행자를 선임을 했는데 상속인들이 막 이걸 해임하거나 막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 김자연: 상속인들이 유언 집행자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유언 집행자가 유언으로 정해진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 해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사유가 경미한 하자거나 아니면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 갈등을 초래한다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 양소영: 판례가 있을까요?

◆ 김자연: 판례로는 일부 상속인한테만 유언 집행자가 유리하게 편파적인 집행을 해서 공정한 유언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임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변호사님, 사실은 배우자의 아들이 지금 친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유전자 검사는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만약 친자라면 친자를 위해서 뭔가 유언을 해 놓거나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 김자연: 생존해실 때 미리 인지를 하면 좋겠지만 아마 자녀들의 실망이나 반발이 우려돼서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시고요. 이때는 유언으로 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유전자 검사를 하시고, 생전에는 비밀로 유지를 하시다가 유언으로 인지를 하게 하고, 이때도 유언 집행자를 정해서 인지를 하고요. 혼외자가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양소영: 오늘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에 대해서 지금 다 전부 상속하고 싶다, 지금 이런 내용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과도한 상속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상속인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올까요?

◆ 김자연: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로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자신의 법정 상속 지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좀 중요한 것이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법상으로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좀 안전하게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내에 하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 양소영: 오늘 김자연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자연: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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