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속보 대법, '웅동학원 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2021.12.30. 오후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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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0일) 오후 업무방해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일하면서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천만 원을 받고 채용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허위 공사 계약서 등으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115억여 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심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위장소송 혐의 일부와 범인도피 혐의, 그리고 추가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조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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