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방역조치 '노래방' 빠뜨렸다가 13일 만에 수정 고시

단독 서울시, 방역조치 '노래방' 빠뜨렸다가 13일 만에 수정 고시

2021.12.30. 오후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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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시, 방역조치 '노래방' 빠뜨렸다가 13일 만에 수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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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방역강화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처벌 조치를 고시하면서 노래연습장과 피시방 등을 처벌 대상에서 빠뜨렸다가 13일 만에 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30일), 지난 17일 발표했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 강화 조치'를 수정 고시했습니다.

수정된 고시에는 노래연습장과 피시방, 영화관, 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오락실이 제한시간을 넘겨 운영하면 해당 시설 운영자와 손님 등을 형사 고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시는 다시 강화된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위반 시 형사 고발' 조항을 고시하면서 실수로 노래방 등 일부 시설을 빠뜨렸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서울시는 담당자가 이전 고시를 재활용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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