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공정 논란' 초등임용 1차 시험 성적 효력 유지

법원, '불공정 논란' 초등임용 1차 시험 성적 효력 유지

2021.12.29. 오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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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문제가 불공정하게 출제됐다며 초등 임용고시 응시자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도 초등교사 임용고시 응시자들이 서울시교육청 등을 상대로 불합격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또 1차 시험 성적산정 처분과 2차 시험 시행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2차 시험을 시행하지 않으면 응시자들이 겪을 혼란과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원고 측은 지난달 13일 치러진 초등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 문항 22개 가운데 7~8개 문제가 특정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평가원은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문제는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라 유출 논란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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