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아들 때려 치아 부러뜨린 친부...징역형 집행유예

14살 아들 때려 치아 부러뜨린 친부...징역형 집행유예

2021.12.25. 오전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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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살 아들 때려 치아 부러뜨린 친부...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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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린 50대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정오쯤 인천시 부평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14살 B 군의 입 주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의 폭행으로 B 군은 치아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죄가 무겁고 아이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아들이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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