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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윗선 연루 의혹을 들여다보던 대장동 수사도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먼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이분이 여기에 관여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에 관여했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원래 유동규 본부장과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처음에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건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알려졌죠. 당시에 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영업을 담당했던 건설사의 담당자 중의 한 분이 이분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달에 유동규 직무대행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된 실무를 총괄하게 됐었습니다. 당시에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1차, 2차 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고요. 심사 과정에 있어서 적절성과 공정성에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됐었고 불과 한 11일 전이죠, 돌아가신 유한기 전 본부장과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이 그 당시 1차 심사위원으로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건 관련된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10월과 12월에 여러 차례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특히나 그 이후에 정민용 변호사가 퇴사한 이후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민간점수평가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열람해 주도록 했다는 이유로 관련해서 중징계 통보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수차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어떤 의혹들을 받고 있었는지를 쭉 정리를 해 주셨고요. 숨진 당일 오전에는 사측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마 두 가지 사안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참여했던 핵심적인 인물들, 소위 말해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등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정민용 변호사가 퇴사한 이후에 관련되는 자료를 열람시켰다는 것이 그것이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당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쭉 정리를 해 보면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서 언론 등에서 이른바 핵심 4인방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해서 남욱 변호사 등등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은 지금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2015년 당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실무진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인물 가운데 1명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죠?
[김성훈]
실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서 벌써 두 분이 돌아가신 거죠.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1차 심사위원이 3명이었는데 3명 중에서 두 사람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 천문학적인 이익들을 몰아주기 위해서 화천대유 쪽의 의도에 따라서 애초부터 사업이 설계되고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막대한 이익이 가도록 한 구조까지 만드는 이 과정에서 공적인 조직과 공적인 인력들이 동원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그 부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 중에서 구속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유한기 전 본부장과는 다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 처장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훈]
결국 어떤 구속이라든지 수사의 압박감만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결국 실무자라는 건 결정권한 없이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서 의사를 집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과정의 문제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의혹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과연,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1872억 원의 배임을 저지르고 그리고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 저희가 판결문 어떤 걸 검색해봐도 이 정도 규모의 사건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담당되는 실무자로서 누구의 의사에 따라서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그 지점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혐의자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누가 윗선이고 누가 이걸 결정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진술할 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압박감과 함께 별개로 담당되는 실무자로서 해당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배임적인 여러 가지 행위나 비위에 있어서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로 또 징계 소위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처분을 받게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압박을 심하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쭉 정리해 봤는데. 지금 현재 대장동과 관련한 수사 상황 그리고 재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민간업자에게 돌려주고 상대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피해를 끼치게 했다, 이런 배임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임혐의 부분. 그리고 로비와 관련된,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 또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정해진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퇴한 배경 이른바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크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각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성훈]
사실상 크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프론트에 있는 4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유동규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소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중에 세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이 된 상태고요.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 21일자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두 갈래 수사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배임이라면 이런 배임적 의사결정을 누가 해서 했는가. 유동규 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걸 혼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가, 더 윗선이 없는가에 대한 수사가 하나의 중요한 줄기고요. 또 하나는 곽상도 전 의원 50억 원을 비롯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로비들이 왜 자금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특히나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과 관련된 여러 자금들이 왜 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는데. 사실은 지난 두 달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핵심적인 참고인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분과 관련해서는 윗선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성남시와 관련해서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황 전 사장이 물러난 것과 이런 배임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원래 사장이 아니었죠. 사장직무대행이었는데 바로 황 사장이 물러나고 사장직무대행이 되고 사장직무대행이 된 다음에 김문기 처장으로 하여금 해당되는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김문기 처장이 관련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하게 됐고 그 심사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화천대유한테 유리하게 됐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인데 연결고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 혹은 조사, 증거 확보들이 못 된 상태에서 수사는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수사가 검찰 입장에서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경과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선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서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이 유한기 전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인데. 이 사퇴 압박 의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네요.
[김성훈]
이 수사도 사실은 이런 녹취록이 보도된 지는 거의 몇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죠. 특히나 당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언급했던 사람들 중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있고 또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직권남용이라고 하려고 하면 직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일단 제외될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조사 일정 자체를 전혀 조율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바로 직접 있지는 않지만 1월 1일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검찰의 피신조서를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진술을 확보하려면 최대한 12월 중에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되는 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피신조서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할 때 작성했던 조서가 현재까지는 재판정에 갔을 때 증거능력이 인정을 받았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찰 단계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재판정에서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는 것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아무리 수사를 해 봤자 증거능력이 부인된 조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리나 비리의혹 사건에 있어서 관련된 수사의 내용이 공판에서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여든 야든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검 얘기가 거의 한 몇 달 전부터 나오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고 모두가 신속한 수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달에 4인방 중에 3인방 구속 이후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에 차질까지 빚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검찰수사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느린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 중의 하나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코로나 회식을 하고 원래 수사를 책임했던 핵심적인 책임자가 경질되듯이 바뀌면서 기존에 굉장히 거대했던 수사들이 후속인사를 통해서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의 규모의 사건이라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사건이고요. 그런데 한데 이렇게까지 느리고 이렇게까지 초라한 결과로써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참고인들. 어쩌면 중요한 증거를 담고 있는 분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건 이 결과를 떠나서 과정 자체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수사가 저희가 검찰만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도 수사를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김성훈]
거기에서도 특별한 이야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자금의 흐름부터 시작이 됐죠. 처음에 400억 넘는 돈을 갑자기 인출한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경찰에 통보돼서 시작됐던 것들인데. 유동규 씨의 휴대폰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들은 나왔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실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부담은 많이 되겠지만 대신에 제일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고 확실한 수사는 정치적인 눈치를 안 보고 속도와 공정성 면에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미 보도가 돼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조차도 수사들이 계속 더뎌지고 그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형사소송법에 큰 변화가 예고된 시점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혹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들이 12월 말이라도 특히나 핵심적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들은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주셨는데 또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차근차근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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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윗선 연루 의혹을 들여다보던 대장동 수사도 또 한 번 술렁이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변호사님, 먼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이분이 여기에 관여하게 된 계기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것들에 관여했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원래 유동규 본부장과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유동규 본부장이 처음에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건 리모델링 조합장으로 알려졌죠. 당시에 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서 영업을 담당했던 건설사의 담당자 중의 한 분이 이분이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2015년 2월달에 유동규 직무대행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된 실무를 총괄하게 됐었습니다. 당시에 화천대유를 선정하는 1차, 2차 심사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었고요. 심사 과정에 있어서 적절성과 공정성에 관련돼서 문제제기가 됐었고 불과 한 11일 전이죠, 돌아가신 유한기 전 본부장과 그다음에 김문기 처장이 그 당시 1차 심사위원으로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됐던 건 관련된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10월과 12월에 여러 차례 소환을 받아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요. 특히나 그 이후에 정민용 변호사가 퇴사한 이후에, 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민간점수평가표와 관련된 내용들을 열람해 주도록 했다는 이유로 관련해서 중징계 통보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수차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고 어떤 의혹들을 받고 있었는지를 쭉 정리를 해 주셨고요. 숨진 당일 오전에는 사측으로부터 중징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그렇습니다. 아마 두 가지 사안으로 일단은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 과정에 있어서 참여했던 핵심적인 인물들, 소위 말해서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민용 변호사 등이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죠. 이런 부분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정민용 변호사가 퇴사한 이후에 관련되는 자료를 열람시켰다는 것이 그것이 구체적인 징계사유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당시 초과이익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자의 의견을 묵살하고 해당되는 조항을 삭제했다는 의혹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징계 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쭉 정리를 해 보면 대장동 개발의혹과 관련해서 언론 등에서 이른바 핵심 4인방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해서 남욱 변호사 등등이 있는데 이런 인물들은 지금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2015년 당시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당시에 실무진에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주도적으로 처리했던 인물 가운데 1명이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죠?
[김성훈]
실무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서 벌써 두 분이 돌아가신 거죠.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1차 심사위원이 3명이었는데 3명 중에서 두 사람이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결국 천문학적인 이익들을 몰아주기 위해서 화천대유 쪽의 의도에 따라서 애초부터 사업이 설계되고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막대한 이익이 가도록 한 구조까지 만드는 이 과정에서 공적인 조직과 공적인 인력들이 동원됐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그 부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들 중에서 구속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런 상황인 것이죠.
[앵커]
그런데 유한기 전 본부장과는 다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 처장 같은 경우는 참고인 신분이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성훈]
결국 어떤 구속이라든지 수사의 압박감만으로 이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결국 실무자라는 건 결정권한 없이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서 의사를 집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과정의 문제라든지 배임이라든지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의 의혹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누가 과연, 예를 들어서 유동규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1872억 원의 배임을 저지르고 그리고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 저희가 판결문 어떤 걸 검색해봐도 이 정도 규모의 사건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담당되는 실무자로서 누구의 의사에 따라서 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그 지점에 있어서 본인 스스로가 혐의자는 아니더라도 그렇다면 누가 윗선이고 누가 이걸 결정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진술할 것을 어떻게 보면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굉장한 압박감을 느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그 압박감과 함께 별개로 담당되는 실무자로서 해당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배임적인 여러 가지 행위나 비위에 있어서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는 혐의로 또 징계 소위 말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처분을 받게 되다 보니까 양쪽으로 압박을 심하게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쭉 정리해 봤는데. 지금 현재 대장동과 관련한 수사 상황 그리고 재판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앞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민간업자에게 돌려주고 상대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피해를 끼치게 했다, 이런 배임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배임혐의 부분. 그리고 로비와 관련된, 뇌물수수와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을 테고. 또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정해진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사퇴한 배경 이른바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된 부분이 크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각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김성훈]
사실상 크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프론트에 있는 4명이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 그리고 유동규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기소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그중에 세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이 된 상태고요.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 21일자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두 갈래 수사는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배임이라면 이런 배임적 의사결정을 누가 해서 했는가. 유동규 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걸 혼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가, 더 윗선이 없는가에 대한 수사가 하나의 중요한 줄기고요. 또 하나는 곽상도 전 의원 50억 원을 비롯해서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로비들이 왜 자금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흘러갔는지 특히나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과 관련된 여러 자금들이 왜 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는데. 사실은 지난 두 달 동안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핵심적인 참고인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울러서 이분과 관련해서는 윗선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성남시와 관련해서 어떤 의사결정들이 있었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황 전 사장이 물러난 것과 이런 배임적 구조가 만들어진 것에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원래 사장이 아니었죠. 사장직무대행이었는데 바로 황 사장이 물러나고 사장직무대행이 되고 사장직무대행이 된 다음에 김문기 처장으로 하여금 해당되는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김문기 처장이 관련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사를 하게 됐고 그 심사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 화천대유한테 유리하게 됐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연결고리인데 연결고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 혹은 조사, 증거 확보들이 못 된 상태에서 수사는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거의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일단 수사가 검찰 입장에서는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더 경과는 지켜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선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서 녹취록에 등장한 인물이 유한기 전 본부장이지 않습니까,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인데. 이 사퇴 압박 의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 혐의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한 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수사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네요.
[김성훈]
이 수사도 사실은 이런 녹취록이 보도된 지는 거의 몇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죠. 특히나 당시 유한기 전 본부장이 언급했던 사람들 중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정진상 실장이 있고 또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도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진위 여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직권남용이라고 하려고 하면 직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일단 제외될 겁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조사 일정 자체를 전혀 조율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바로 직접 있지는 않지만 1월 1일부터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서 검찰의 피신조서를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진술을 확보하려면 최대한 12월 중에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점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지 않아도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되는 걸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피신조서라는 말이 어려우니까 검찰이 피의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검찰 단계에서 조사를 할 때 작성했던 조서가 현재까지는 재판정에 갔을 때 증거능력이 인정을 받았는데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제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찰 단계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재판정에서는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 말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서 증거 능력이 부인된다는 것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아무리 수사를 해 봤자 증거능력이 부인된 조서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다층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가지 비리나 비리의혹 사건에 있어서 관련된 수사의 내용이 공판에서 반영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여든 야든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겠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검 얘기가 거의 한 몇 달 전부터 나오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 같고 모두가 신속한 수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난달에 4인방 중에 3인방 구속 이후에는 별다른 진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에 차질까지 빚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검찰수사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속도 면에서는 굉장히 느린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된 것 중의 하나가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 코로나 회식을 하고 원래 수사를 책임했던 핵심적인 책임자가 경질되듯이 바뀌면서 기존에 굉장히 거대했던 수사들이 후속인사를 통해서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의 규모의 사건이라면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사건이고요. 그런데 한데 이렇게까지 느리고 이렇게까지 초라한 결과로써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핵심적인 참고인들. 어쩌면 중요한 증거를 담고 있는 분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건 이 결과를 떠나서 과정 자체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이 없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수사 방향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이 수사가 저희가 검찰만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경찰 쪽에서도 수사를 투 트랙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김성훈]
거기에서도 특별한 이야기가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관련돼서 자금의 흐름부터 시작이 됐죠. 처음에 400억 넘는 돈을 갑자기 인출한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게 경찰에 통보돼서 시작됐던 것들인데. 유동규 씨의 휴대폰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들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들은 나왔지만 그 이후에 진행된 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죠. 민감한 사안인 만큼 사실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 부담은 많이 되겠지만 대신에 제일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고 확실한 수사는 정치적인 눈치를 안 보고 속도와 공정성 면에서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미 보도가 돼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조차도 수사들이 계속 더뎌지고 그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형사소송법에 큰 변화가 예고된 시점이 이제 곧 얼마 안 남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러면 특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혹은 지금이라도 수사기관들이 12월 말이라도 특히나 핵심적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들은 빠르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내주셨는데 또 검찰이나 경찰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차근차근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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